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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뭔가요? 저건 뭔가요? 자주하는 청약 관련 질문 모음

부동산114 입력 2018.03.22 10:08 수정 2018.03.22 10:10
조회 2088추천 2

 

 

 

 

다양한 부동산 지식 중 일반 대중들에게 가장 관심도가 큰 분야는 아무래도 청약이다. 하지만 청약의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청약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적다. 그래서일까?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봐도 청약과 관련된 크고 작은 다양한 질문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자주 나오는 질문은 의외로 간단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기본적인 항목도 숙지 하지 못한 대중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주 나오는 기본 질문은 무엇이 있을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고 이번을 기회 삼아 머리 속에 확실히 각인시켜 두도록 하자.

 

 

 

 

 

 

Q1. 지방에 살고 있는데 수도권 아파트에 청약신청이 가능한가?

 

A.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방 거주자는 수도권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주택청약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당해주택건설지역, 인근지역의 거주자만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인근 지역의 기준을 헷갈려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아래를 참고하길 바란다.

 

* 인근지역 기준

1) 서울·인천·경기도 (수도권)

2) 대전, 세종, 충남

3) 충북

4) 광주, 전남

5) 전북

6) 대구, 경북

7) 부산, 울산, 경남

8) 강원

 

즉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서울·인천·경기도에, 대전 거주자는 대전·세종·충남까지만 청약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택공급은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가 있는 경우 인근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Q2. 청약통장의 명의변경은 가능한가?

 

 

A. 청약통장의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물론 청약통장의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사유는 그리 많지 않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하며, 청약저축은 가입자가 사망뿐 아니라 혼인한 경우에 배우자로의 명의변경까지 가능하다. 추가로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가입일에 따라 사유가 달라지는데, 2000 3 26일 이전에 가입했다면 청약저축과 동일하고 그 이후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다.

 

 

 

 

출처 : 아파트투유

 

 

 

 

 

Q3.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가 될 수 있다?

 

A. 무주택자란 말 그대로 본인 소유의 집이 없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숙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돼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된 주택으로 다음 중 1가지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 기준 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 이전 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 분양 완료했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해당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주택을 건설해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6.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예외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 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건물이란? 2006 5 8일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m2 미만이거나 2층 이하)으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 건물 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된다.

 

9.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수도권은 13천만원, 수도권 외는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국민주택에 대한 청약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Q4.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 가점항목에 대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청약가점제라고 한다. 84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32), 부양가족수(35), 청약통장 가입기간(17)이다.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40:60(가점제:추첨제) 비율로 선정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100% 가점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심한 곳 일수록 청약 가점을 높이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본인의 가점이 궁금하다면 인터넷에서 청약가점제 계산기를 활용하여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Q5. 청약하고 싶은 아파트가 2 곳이라면?

 

A. 두 아파트가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다면 중복 청약을 진행할 수 있다. 대신 두 군데 모두 당첨이 되면 두 아파트 중 발표일이 빠른 아파트를 기준으로 당첨이 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하면 어떻게 선정될까? 이 경우 복수 청약신청을 하면 한 단지라도 당첨이 되더라도 해당 청약은 무효 처리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청약을 생각하고 있다면 각 분양 아파트 들의 발표일을 사전에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자주하는 청약 관련 질문에 대해 함께 알아 보았다. 이외에도 다양한 청약 상식에 대해 알고 싶다면 부동산114 홈페이지 내의 청약전략 탭을 이용하면 좋다. 기본적인 청약상식부터 가이드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청약 지식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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