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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낮아도, 통장 없어도 포기는 없다! 청약 틈새전략

부동산114 입력 2018.03.23 14:59 수정 2018.03.23 15:00
조회 2728추천 0

 

 

 

 

마음에 드는 분양단지가 눈 앞에 있어도 청약가점이 낮아 쉽게 접근하지 못하거나, 보유한 청약통장이 없어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는 경우라면 틈새시장을 적극 공략하자. 예를 들어 특별공급은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일반공급과 달리 가점이 낮더라도 당첨의 기회가 열려있다. 또한 알짜 단지라도 무자격 당첨자나 저층 물량에 대한 계약해지 등으로 선착순(혹은 추첨)으로 잔여물량을 공급하는 사례도 많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격언을 청약 시장에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특별한 사람들만 청약하는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특별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에 우선하여 공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분양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오래 거주할수록 유리해지는 지역우선이나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특별공급 비중이 전체 분양물량의 10~15% 수준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30~32% 수준으로 당첨확률이 크게 높아졌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조건은 혼인기간 3년 이내와 자녀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나 미성년 자녀가 많은 자를 우선한다. 어렵게 특별공급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경쟁에 따른 우선순위 조건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걱정 말아요 그대 잔여물량남았어요~

 

최근처럼 분양시장이 과열될 경우 아이러니하게도 묻지마 청약수요가 몰리면서 잔여물량 추첨이 진행되기도 한다. 잔여물량은 현금 동원 능력이나 청약 자격 등을 따지지 않고 일단 청약했지만 부적격자로 판정되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다. 최근 서울에서 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의 부적격자 잔여물량 59가구 청약 추첨에 1,016명이 몰려 17.2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에는 미계약분 36가구에 1,200여명이 응모한 바 있다. 또한 경기도 과천에서 분양했던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써밋’이 잔여 128가구가 하루 만에 '완판' 했다. 잔여 물량은 추첨을 통해 공급되는 만큼 운에 의한 당첨이 가능하며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일부 단지는 순번에 따라 동호수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일정 기간 거주하면 내 집 되는 공공임대

 

공공임대는 임대 의무기간인 5~10년 동안 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며 무주택 서민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시중 시세의 90% 수준에서 임대료 책정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장기임대와 달리 일정 기간 이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이나 85㎡ 초과의 중대형 면적구성이 모두 가능하다.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람은 안정적으로 5~10년 거주하며 내 집 마련에 대한 장기 계획이 가능하다. 대신 청약조건은 까다로운 편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이 필요하며, 일정한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3인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월 평균 488만원 수준(2016년 기준)이다. 또한 보유부동산(21,550만원 이하)과 보유자동차(2,825만원 이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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