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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부터 입주까지, 내 집 마련 절차 바로 알기

부동산114 입력 2018.03.27 10:00 수정 2018.03.27 10:04
조회 7443추천 5

 

 

 

 

 

누구나 청약통장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청약통장은 보편화 되었다. 하지만 보편화된 상황과는 달리 청약 가입자들 중에는 청약이라는 개념만 알고 있는 초보자들이 매우 많다. 통장의 주인이긴 하지만 청약통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주택유형은 무엇이 있는지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은 청약 초보자들을 위해 청약신청부터 입주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하나씩 파헤치고자 한다. 청약통장을 갖고 있지만 청약관련 지식이 부족한 초보자들은 이 글을 통해 청약 기본 지식을 쌓아 보길 바란다.

 

 

 

 

 

1) 청약통장 가입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청약통장은 국내 거주자인 개인이라면 누구나 은행을 방문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4가지 통장이 존재하지만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가입이 가능한 상태이다. 현재 유일하게 신규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묶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통장이다.

 

 

▣ 청약통장 갈아타기는 가능할까?

 

기존에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을 가진 사람들은 해당 통장 종류에 맞게 청약은 가능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만약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원한다면 본래의 통장을 해지한 후 다시 가입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청약통장은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는 것만 가능하다.

 

▣ 청약주택의 종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즉 지원 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신청을 할 수 있지만 다른 통장들의 경우 주택유형에 따라 청약신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에만, 청약예금은 면적에 상관없이 민영주택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통장이다.

 

 

 

 

2) 분양정보 확인

 

청약신청 전에 필요한 절차가 바로 입주자모집공고 확인이다. 분양주택에 관한 공급내역이 상세히 담긴 입주자모집공고는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발표되는데, 부동산11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눈여겨봐야 할 항목은 우선순위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청약자격, 접수장소, 시간, 당첨자 발표일 확인이 가능한 청약일정,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하여 연대보증인이나 보증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 안정성 등이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분양 아파트 주변의 학군, 편의시설, 교통여건과 같은 사항을 미리 파악해두는 작업을 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고 싶다면 서울지역 예치금으로 증액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의 거주지 기준으로 예치금액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즉 예치금액이 거주지 기준이기 때문에 반대로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 주택에 청약하려면 경기도 예치금액이 아니라 서울 예치금액에 맞춰야 한다.

 

 

 

 

 

 

 

 

3) 청약신청

 

청약을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과 은행 방문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인터넷 청약신청의 경우 아파트투유, LH, SH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한데, 청약 가입자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다. 은행 방문을 통하여 청약을 신청할 때는 주택공급신청서, 청약통장, 통장 도장 또는 서명, 본인확인증표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청약 접수 창구에 따라 구비서류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나온 구비서류를 확실히 확인해둬야 한다.

 

 

 

 

 

현장방문만 가능한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청약자들에게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 등으로 지원 항목이 나뉜다.

 

일반분양과는 달리 특별공급은 구비서류를 챙겨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식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한데, 조만간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현장 접수에서 인터넷 청약으로 변경되면 부적격 당첨자가 대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별공급도 일반청약처럼 예비 입주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한다.

 

특별공급은 특정한 조건의 청약자들에게만 기회가 있는 만큼 일반분양에 비해 낮은 경쟁률을 갖고 있어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대상자 간 고른 주택공급을 위해서 1세대 당 평생 1회로 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4) 당첨자 선정

 

청약은 흔히 당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곧 그만큼 높은 경쟁률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당첨자 선정의 기준은 무엇일까?

 

현 청약시장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점이라 할 수 있다. 청약가점제는 말 그대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이렇게 3개로 이루어져 있다. 즉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은 청약통장 가입자는 높은 가점을 얻어 청약 당첨에 유리하다.  

 

 

+) 동일 순위 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될까?

 

 

 

 

위 표의 민영주택 선정방법은 일반적인 민영주택 기준이며, 각 상황별 수치는 아래와 같이 조정된다.

 

 

 

<청약가점 비율>

 

 

 

 

 

 

 

청약 당첨자로 선정된다면 남은 절차는 내 집 마련을 달성하는 단계뿐이다.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금 외에도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주택공급신청서 접수증 같은 서류도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하자.

 

입주 한달 전에는 입주예정자가 직접 집을 방문하여 하자를 찾아내는 사전점검 절차가 있다. 입주를 완료한 후에 하자를 발견하면 재공사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점검 기간에 꼼꼼한 확인을 통해 완벽한 점검을 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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