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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실입주금 500만원, 정말로 가능할까?

부동산114 입력 2018.04.02 16:41 수정 2018.04.02 16:42
조회 9725추천 4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아파트 값으로 인하여 빌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오늘날은 깔끔한 내,외부와 완벽한 입지까지 갖춘 신축빌라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월세나 전세살이뿐 아니라 내 집 마련의 꿈을 빌라로 돌리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빌라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가격이다. 흔히 주택가나 길거리에 붙어 있는 신축빌라 분양 홍보물만 보아도 저렴한 실입주금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실입주금은 각 빌라마다 상이하지만 500만원, 1000만원 등의 낮은 가격을 보이는 매물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즉 해당 홍보물에 따르면 500만원, 1000만원만 있으면 신축빌라를 구매하고 입주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빌라가 아파트에 비해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말이 실제로 가능한 것일까?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면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다. 바로 업계약서를 이용하는 것이다. 업계약서란 실제 거래되는 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을 기재한 계약서를 말한다.

 

즉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금을 토대로 입주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500만원, 1000만원은 물론 실입주금 0원으로도 입주가 가능하다.

 

하지만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허위 서류를 이용한 담보대출 적발 시 계약 취소는 물론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하는 거래유형이다. 눈 앞의 작은 이익을 쫓다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항시 기억하도록 하자.

 

 

 

 

만일 적발되지 않더라도 업계약서는 생활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입주자는 대부분의 집 값을 대출로 마련한 만큼 이자를 감당하기 벅찰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대출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삶이 바로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큰 주의가 필요하다. 즉 돈은 없고 집만 갖고 있는 하우스푸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단 입주를 한 후 추후 빌라를 팔아 대출금을 갚으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하는 시기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두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빌라를 계약하기 전에는 분양가가 적절한지와 추후 되팔 때 상황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아야 한다.

 

 

 

 

▣ 빌라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

 

빌라의 분양 주체는 개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가 계약서 상의 건축주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추가로 불법 확장 여부와 하자보수보증금을 확인하자. 요즘 신축빌라들은 하자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한번 더 고민해보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리한 대출은 피하고 애초에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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