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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는 보았는가? 부동산 은어 깔세

부동산114 입력 2018.04.26 17:22 수정 2018.04.26 17:23
조회 1047추천 0

 

 

 

 

어떤 특정 계층이나 사람들끼리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을 은어라고 표현한다. 물론 부동산 시장에도 은어는 존재한다. 다양한 부동산 은어들 중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용어가 있다. 바로 깔세다.

 

깔세란 임차기간만큼의 월세를 한번에 선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흔히 말하는 사글세를 얕잡아 이르는 은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 깔세 계약은 어디서 일어날까?

 

일반적으로 깔세 계약이 많이 일어나는 곳은 단기로 거리 점포를 계약할 때와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원룸을 구할 때이다.

 

길거리를 다니면서 점포정리, 땡처리 등과 같이 다양한 물건을 싼 값에 판매하는 상가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단기 장사를 하는 점포들은 깔세로 계약했을 가능성이 큰 곳이다.

 

깔세 계약은 대학가 원룸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계약법이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학생 입장에서 깔세 계약은 편하고 비용의 부담도 적기 때문에 일반적인 월세계약보다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임대사업에서도 깔세 계약의 비중은 높은 편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임대사업의 인기는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다. 외국인 임대사업의 경우 계약 대상이 외국인이다 보니 국내 임대차계약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추후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을 모두 계약서에 기재하여 서로 합의점을 찾은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 깔세 계약이 많아진 계기는?

 

깔세 계약이 성행하게 된 이유로는 경기 침체를 들 수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장기임대가 힘들어지면서 건물주들이 짧게나마 수익을 얻기 위해 시작된 것이 깔세 계약의 시초이다.

 

즉 주기적인 월세를 받는 정도의 수익은 아니지만 비어있는 점포로 두는 것보다는 깔세 계약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이유로 깔세가 성행하게 된 것이다.

 

 

 

 

* 깔세 계약, 주의점이 있을까?

 

깔세 계약 자체가 단기계약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매물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고 계약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럴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치금을 떼일 확률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임차기간이 짧더라도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리한 입장이 되지 않도록 특약사항을 확실히 기재하여 안전고리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깔세 세입자는 단기계약이라는 이유로 상가 영업신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이럴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신고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자.

 

 

 

* 깔세 계약, 전대차 계약으로도 가능할까?

 

실제로 깔세 계약은 전대차 형태가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1차 세입자가 임차 기간 도중 폐업하거나 다른 점포로 이동을 할 때, 남은 기간 동안 원래 가게 자리를 2차 세입자에게 세 놓는 것이다.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전대차 계약은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부동산 은어 중 하나인 깔세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다. 은어라는 것이 특정 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다 보니 부동산 초보자에게는 다소 낯선 표현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은어를 알아가는 것은 결국 부동산 시장에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부동산 지식을 한 단계 상승시키고 싶은 분들은 부동산 관련 은어에 대해 학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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