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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부부,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임차권은 누구에게?

부동산114 입력 2018.05.15 17:19 수정 2018.05.15 17:19
조회 15168추천 4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사망자가 보유했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순수 돈뿐 아니라 부동산이나 동산 같은 유체물도 포함된다. 특히 오늘날 부동산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목록인 만큼 상속 항목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편이다.

 

 

 

 

상속인은 사망자와의 관계에 따라 순위가 분류되게 되는데 1순위 상속인은 일단 배우자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란 혼인신고까지 완벽하게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부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상속 문제에 맞닥뜨리면 어떤 상황이 연출될까? 이럴 경우 크게 상황은 사망자에게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사망자에게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만약 사망자에게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의 상속권자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임차권을 승계하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와는 다르게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사망자에게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는 문제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 일단 상속인이 사망한 임차인과 함께 살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 받을지 아닐 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한 임차인과 한 집에서 살아왔다면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상속권자가 한 집에서 살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 하게 된다.

 

이처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무조건적으로 임차권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속문제에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혼인신고까지 마쳐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성립 시켜놓고,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사망한 임차인의 채무가 보증금반환채권을 초과하여 임차권 승계가 더 불리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 승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임차권 승계를 포기하려면 임차인이 사망하고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뜻을 표시해야 하니 혹시라도 임차권 승계를 포기할 생각이라면 절대 해당기간에 늦지 않게 처리하도록 하자.

 

참고) 상속인이 없는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임차권을 포함한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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