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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시즌 자취방, 전대해도 괜찮을까?

부동산114 입력 2018.06.22 10:16 수정 2018.06.22 10:17
조회 4762추천 3

 

 

 

 

집과 학교의 거리가 멀어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학교 기숙사와 자취이다.

 

학교 기숙사의 경우 학기 단위로 거주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방학시즌에 짐만 빼면 간단하게 방 정리가 가능하지만 자취를 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최소 1,2년 단위로 방을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방학에 본가로 돌아가게 되면 자취방은 월세만 빠져나가는 빈 방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방이 비는 방학기간에 자취방 전대를 생각하는 학생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자취방을 전대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전대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전대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임차인이 새로운 제 3자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임차인을 '전대인'이라 부르고 새로운 제 3자 임차 인은 '전차인'이라고 표현한다. 전대에 대한 설명만 봤을 때는 단순하고 손 쉬운 절차처럼 보이지만 임차인은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일 뿐, 결국엔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전대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전대계약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포인트는 바로 집주인의 동의이다. 학생들의 경우도, 방학이라는 짧은 기간에만 전대를 둔다 하더라도 집주인에게 꼭 동의를 얻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주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하거나 주인 몰래 구두계약으로 전대를 둔다면 추후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 애초에 계약서 상에 전대차 금지 조항을 포함시키는 주인도 있기 때문에 전대를 두기 전 본인이 계약했던 계약서의 조항부터 꼼꼼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 무단전대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전대차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즉 법적 문제로 까지 번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행동이다. 특히 불법 전대를 일으킨 경우,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전대는 내놓는 사람뿐 아니라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요즘은 학생들뿐 아니라 사정상 짧게 한 지역에 머물러야 하는 직장인들 중에서도, 의외로 숙박업소의 장기숙박보다 단기 전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대의 경우 일반적인 숙박시설들과는 다르게 기본적인 가전제품, 가구 등의 옵션을 갖추고 있는 만큼 거주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전차인'이 가장 주의해야 하는 사항도 전대인과 마찬가지로 바로 집주인의 동의다. 동의를 얻은 후 정식으로 이루어지는 전대는 큰 문제가 생길 확률이 적지만 동의 없이 '전대인'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계약의 경우는 불법이기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적발 시 집주인에게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쫒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간혹 '전대인'이 방의 보증금을 선 회수한 후 도망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큰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한 불법 거래를 진행했기에 법적 보호를 받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주인의 동의를 받은 후 전대계약을 진행할 때도 구두계약보다는 문서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별도의 동의를 받아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 전대차계약서와 동의서에는 전대 대상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전대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사정이 있어서 문서계약이 아닌 구두계약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꼭 확보해두도록 하자.

 

특히 지금 같은 방학시기에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전대가 성행한다. ‘전차인전대인은 불법 무단전대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불법행위인 무단계약을 절대 진행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다시 한번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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