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새 아파트 입주 전 알아둬야 할 기본사항 6가지

부동산114 입력 2018.06.25 11:47 수정 2018.06.25 11:48
조회 1287추천 0

 

 

 

 

새 집에 입주하는 것만큼 설레는 일도 없다. 특히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한 이들의 경우 설렘은 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첫 입주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부족한 경험으로 인하여 다양한 입주관련 궁금증을 품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입주관련 Q&A를 통해 첫 입주를 앞둔 이들의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한다.

 

 

 

 

Q1. 잔금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A: 잔금의 경우 입주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된다. 만약 입주지정기간이 지난 후 납부하게 되면 연체료가 가산되니 참고하도록 하자.

 

 

 

 

Q2. 입주증을 발급받기 전, 세대 방문은 가능할까?

 

A: 입주지정기간 이전에는 공사 중이기에 안전상의 문제로 불가능하다. 세대방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부터 계약자 신분 확인 후 가능하다.

 

 

 

 

Q3. 입주증, 대리인이 수령해도 될까?

 

입주증은 계약자 본인에게만 발급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족의 경우 계약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당사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가족이 아닌 제 3자의 경우에는 계약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Q4. 입주 전 인테리어 공사 가능할까?

 

A: 인테리어 공사를 입주 전에 할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이후 잔금납입 등 입주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입주증을 발급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잔금납입을 완료하였더라도 사용승인 예정일 이전에는 공사가 불가능하다.

 

 

 

 

Q5. 관리비 부담은 언제부터?

 

A: 실제 입주여부와는 관계없이 입주증 발급일부터 관리비가 부과된다.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에는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에게 부과된다.

 

 

 

 

Q6. 관리비 예치금이란 무엇인가?

 

A: 입주자가 입주 후 최초 관리비를 납부하기 이전의 기간 동안 단지관리에 소요된 금액을 징수하는 비용이다.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비품구입비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입주 전 알아둬야 할 6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다. 첫 입주를 하는 사람이라면 입주에 대한 설렘도 좋지만 기본적인 사항부터 숙지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자.

 

 

 

 

 

 

주간 인기컨텐츠

    부동산 파워컨텐츠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