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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부동산114 입력 2018.07.31 14:22 수정 2018.07.31 14:23
조회 167추천 0

 

 

 

 

지난 30일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은 소득분배 개선, 소득과 자산간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항목에서 변화가 있는 것일까? 지금부터 2018년 세법개정안 중 부동산과 관련된 개정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1) 공정시장가액 연간 5%씩 인상(ex. 2019 85%, 202090%)

 

공정시장가액이란 정부가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2009년부터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2018년 세법개정안에는 바로 이 공정시장가액에 대한 개정안도 담겨있다.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5%씩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즉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9년에는 85%, 2020년에는 90%로 변동되는 것이다.

 

 

 

 

2) 종합부동산세 세율 단계별 인상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도 잊지 말아야 할 개정안이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인상이 있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는 0.3%p 추가과세가 붙게 된다. 종합합산토지도 각 항목별로 세율이 인상될 예정이며, 별도합산토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세율에 대한 자세한 수치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도록 하자.

 

 

 

 

 

 

 

 

3) 주택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과세 전환

 

본래 주택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과세,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유예 대상이었다. 하지만 2019년 이후부터는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된다. 단 이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4)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시 미등록자의 기본 공제 축소

 

2천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14%)할 때 공제해주는 400만원을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되도록 세법이 개정된다. 미등록사업자의 공제금액은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추가로 필요경비율에 대한 차등변화도 있다. 현행 60%에서 임대등록사업자는 70%로 상향, 미등록사업자는 50%로 하향될 예정이다. 정부에서 이렇게 세법을 개정한 이유는 임대주택사업 등록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5)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 범위 축소

 

임대보증금 과세시 배제되었던 소형주택의 기준범위가 축소된다. 본래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면 됐지만, 이제는 전용면적 40㎡이하, 2억원 이하의 소형주택에만 해당된다. 내년부터 개정되는 이 기준은 202112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6)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신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면세공급가액(임대료 수입)0.2%를 부과하도록 하는 미등록 가산세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주택임대소득 세원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2019 11일부터 적용되는 위의 사항들과는 다르게 20201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되니 기억해두자.

 

지금까지 2018년 세법개정안 중 부동산 관련 영역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다. 개정되는 항목들은 2019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니 그 전에 확실히 숙지하여 본인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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