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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하면 자동으로 계약연장? ‘묵시적갱신’이 궁금하다!

부동산114 입력 2018.08.13 09:42 수정 2018.08.13 09:43
조회 480추천 0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은 2년으로 이루어진다. 2년 후, 즉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다. 하지만 집을 빼겠다는 의사를 미리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게 된다. 이를 묵시적갱신이라고 한다.

 

 

 

 

묵시적갱신이 뭘까?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갱신거절에 대한 아무런 통지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임대차계약이 연장되게 되는데 이것을 묵시적갱신이라고 한다. 만일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이슈는 발생하지 않는다.

 

 

 

 

묵시적갱신을 피하려면?

 

묵시적갱신을 피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1~6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것이다. 기간은 최소 1개월 전이지만 집주인과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좋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보증금을 올리는 등의 계약조건을 변경하고 싶다면 1~6개월 전 세입자에게 통보해주어야 한다.

 

 

 

 

묵시적갱신도 계약서를 써야 할까?

 

묵시적갱신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절차라는 것이 없다. 즉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일도 드물다는 말이다. 간혹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는 집주인도 있긴 하다. 만일 이사를 고민하고 있는 세입자라면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 ‘묵시적갱신이후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3개월 이후 효력발생)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묵시적갱신기간에 이사를 가게 된다면 부동산 수수료는 집주인과 다음 세입자가 내는 것이니 집주인이 비용을 청구하더라도 당황하지 말자.

 

 

 

 

+) 전세재계약시 주의사항

 

계약조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대부분 보증금 인상) ‘묵시적갱신이 아닌 재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전세재계약을 진행할 때는 계약서도 새로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등기부등본을 한번 더 열람하여 권리변동, 근저당, 가압류 등을 다시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지난 계약서를 함께 보관하면 좋다. 지난 2년 간의 계약기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묵시적갱신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이 자동종료가 될 것이라 생각했던 부동산 초보자가 있다면 자동갱신 된다는 점이 신기하게 다가왔을 수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묵시적갱신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아 나의 부동산 상식지수를 한 단계 더 높여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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