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르는 만큼 손해 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돈과 관련된 분야다. 부동산에도 돈과 관련된, 절대 놓쳐서는 안될 기본적인 사항이 존재한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이다.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가?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의외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배관이나 승강기 같은 아파트 시설들을 유지·수리·교체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합쳐져서 청구가 되며 집 소유주가 내는 게 원칙이다.
▣ 집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이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가 되는 만큼 임차기간 동안은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하지만 소유주가 내는 것이 원칙인 만큼 임차기간이 만료된 후 이사를 할 때 보증금과는 별도로 돌려 받을 수 있다.
▣ 어떻게? 누구에게? 돌려받을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줘야 하는 대상은 당연히 집주인이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고 해당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된다. 만약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반환소송을 통해서라도 돌려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임차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면?
임대차기간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면 누구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할지 애매해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준용하면 계약만료 시점의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 ‘장기수선충당금’도 기준이 있다?
모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 아파트 중 한가지 이상 해당되는 단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징수하게 된다.
세입자라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장기수선충당금’. 당연히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 특약사항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등의 조항이 있으면 관련 비용을 돌려받기가 까다로울 수 있으니 사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체크해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동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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