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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셀프등기 방법

부동산114 입력 2017.09.12 13:50 수정 2017.09.22 10:32
조회 1072추천 0
                       

 

 

 

부동산 등기,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내가 신청해야 하는 등기는 무엇일까

 

부동산 등기는 크게 소유권에 대한 등기와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로 나뉜다. 대표적으로는 매매, 증여, 상속, 경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행해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건물 신축 후 최초로 등기부등본에 부동산을 등록하는 '소유권보존등기', 은행 등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행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이 있다.


 

* 매매 거래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만 내 집이 된다. 계약 후 소유권 등기(이전)를 하려는 자는 잔금을 납부 후 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보통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과 함께 동시에 진행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 소유가 전 주인의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빨리 신청해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 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등기를 하지 않고 해당 아파트를 다시 다른 사람(제3자)에게 팔기 위해선 계약 전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부등본을 검토하고 부동산거래신고나 검인 후 취득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 하는 등 해야하는 절차가 간단치만은 않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서민들이 늘며 매수자가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셀프 등기가 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신청 절차 등의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취득세 계산, 국민주택채권매입계산, 수입인지 비용 조회, 법무사 보수(수수료) 등을 정부 관련부처나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과거보다는 한결 수월해졌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유용한 사이트

 

 

 

 

 

셀프 등기, 이런 점은 좋다!

 

직접 등기를 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면 대행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보통 매매금액이 3억 원인 아파트를 등기할 경우 법무사 대행 수수료는 30만원 안팎이다.

 

 

 

또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제약을 덜 받고, 다른 사람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직접 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실무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셀프 등기, 이런 점은 주의!

 

 

그러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신경을 써야 할 점이 많다는 점을 단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등기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적지 않기 때문에 용도별로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매도인과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주민등록등·초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등기 전에 가압류, 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권리관계상 변경이나 문제가 생기면 소송을 진행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변호사 선임 등에 드는 돈과 비용까지 고려하였을 때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셀프 등기의 시작, 서류 준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0종이 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 서류마다 발급받거나 챙겨야 할 곳이 달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우선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는 총 4가지 정도이다.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분실시 확인 서면)과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3개월 내 발행)이 필요하다. 매수자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할 서류는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도장 등 4가지이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를 해준 개업공인중개사무소에서의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이 있어야 한다.

또 매수한 주택이 소재해 있는 구청에서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도 발급받아야 한다. 건축물대장은 전자민원(www.egov.go.kr)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셀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면 부동산 위치한 구청에 가서 취득세 신고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받는다. 취득세 관련 신고 서류는 취득세 신고서(구청비치),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이다. 또 구청 종합민원실을 찾아가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도 함께 발급 받으면 된다.

 

 

 

구청에서 취득세 신고서를 받았다면 은행을 찾아 간다. 은행에서는 크게 3가지 업무를 보게 되는데 취득세 납부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그리고 수입인지를 구입하게 된다. 수입인지세는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는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주택 이외 부동산 가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된다.(주택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면제) 따라서 은행에 가기 전 미리 취득세 수준(위택스 http://www.wetax.go.kr)과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주택도시기금 http://nhuf.molit.go.kr), 수입인지 금액(전자수입인지 대행기관 http://www.e-revenuestamp.or.kr)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고 가는 것이 좋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작성법

 

 

 

 

 

셀프등기를 위한 서류가 다 준비된 후 등기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사이트에 접속하면 무료로 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또는 전자표준양식인"e-form 등기신청"을 이용할 수도있으며 인터넷으로 등기신청 정보를 입력 또는 저장한다. 신청서를 출력하여 날인한 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등기소에 구비된 견본을 보고 완성하면 된다.

서류를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기에 앞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취득세 납부 고지서,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등기필증,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수입인지, 등기수수료 영수증(수입증지),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매수인 주민등록등본의 등의 서류를 다 갖췄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관련 서류를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으면 된다. 접수증 번호로는 인터넷 대법원등기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조회 할 수 있다.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하며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다. 등기소 방문이 번거롭다면 우편 발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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