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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헷갈리는 무주택기간, 상황 별 무주택기준 바로 알기

부동산114 입력 2018.08.27 11:20 수정 2018.08.27 11:21
조회 428추천 0

 

 

 

 

아파트 청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서 청약가점을 높여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청약가점제 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높은 가점을 받게 되는 부양가족수 항목과 가입기간이 길수록 높은 가점을 받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항목과는 달리 무주택기간은 각 상황과 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초보자들이 어려워하는 분야다. 그래서 오늘은 헷갈릴만한 상황 별 무주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주택 외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유주택자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 등에게 전략적인 요소로 작용되기도 한다.

 

 

 

 

▣ 만 30세가 되기 전 결혼과 이혼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무주택기간에 가점이 산정되는 시점은 만 30세부터다. 하지만 그 전에 결혼을 할 경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혼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혼을 하더라도 최초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만 25세에 결혼해서 29세에 이혼하고 현재 만 35세인 사람이 현재까지 계속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무주택기간은 10년인 것이다.

 

 

 

 

▣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나이가 만 60세를 넘는지 아닌지에 따라 무주택자 유무가 결정된다. 만일 직계존속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라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단 임대주택인 경우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도 유주택으로 보니 참고하길 바란다.

 

 

 

 

▣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

 

단독으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유주택자로 인정되어 무주택자 자격을 잃게 된다. 하지만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공유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속 지분을 처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무주택 유무가 다르게 나타난다.

 

지금까지 헷갈릴 수 있는 각 상황 별 무주택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재 무주택기간은 청약의 승패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부동산 초보자들 중 추후 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최대한 오랜 기간 동안 무주택자라는 위치를 유지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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