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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최우선변제금

부동산114 입력 2017.09.25 13:52 수정 2017.09.25 14:43
조회 188추천 1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이 일정금액보다 적은 임차인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이 경매되었을 때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계약 날짜가 다른 권리보다 늦으면 배당 순위가 뒤로 밀린다. 그러나 소액임차인은 배당 순위가 뒤로 밀려있더라도 일정금액까지는 우선적으로 배당 받는다. 이러한 권리를 최우선변제권이라 하며, 보호받는 금액을 최우선변제금이라고 한다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년도별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점 또한 유의해야 한다. 임차 계약일이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기준이 아닌, 등기부등본상 최초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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