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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바뀌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

부동산114 입력 2017.10.20 11:44 수정 2017.10.20 11:46
조회 42531추천 41

 

전세 계약 종료 후 이사 가기 직전에 바뀐 집주인,
누구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야 할까?

 

 

 

전세로 살다가 이사 갈 때 장기수선 충당금을 받아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 가기 바로 직전에 주택 매매가 진행되어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한테 돌려받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준용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의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편의를 위해 관리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이사를 할 때 세입자가 그 동안 관리비에 포함되어 지불 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누구한테 이미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누구에게 청구할 지가 모호해집니다. 이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준용하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의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고 하여,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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