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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하자 발생 시 어떻게 해야할까?

부동산114 입력 2017.11.10 15:24 수정 2017.11.10 15:28
조회 6776추천 6

 

 

 

 

신축빌라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란 무엇인가?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고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자보수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총 공사비(대지가격제외)의 3%에 해당하는 금액(또는 보증서)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 보증서 발급기관(대한 주택보증, 건설공제조합, 금융기관 등)

 

 

 

 

하자 보수 책임기간의 기준은 준공일(사용검사일)이며 입주한 날이 아닌 점을 주의하여, 건물 인도일 기준으로 확실하게 계산한다.

 

 

 

 

하자보수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으므로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 입주자들은 입주자회의를 통해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예치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보수비용을 처리한다.

 

 

 

건축주의 하자보수 불이행이 발생한다면?

 

 

 

 

하자보수에 대한 요청에 대해 건축주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을 통하여 하자 보증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주택에 대한 하자 보수공사를 하면 된다. 하자 진단은 건설면허가 있는 업체 2곳을 선정하여 견적서를 받고 해당 구청에 접수해서 보험증서를 수령하면 된다. 20세대 미만일 경우 입주자 회의와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하자 보수 예치금 청구 신청 서류 : 건축물 관리 대장(1부), 세대별 등기부등본, 하자 보수 요청 증빙 자료, 보험 청구서, 하자 보험 증권 반환 신청서(각 세대 인감도장 날인), 하자 보험금 청구 및 수령 동의서, 하자 조사 내역서(견적서 등) 등이 필요하다.

 

* 예치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며 영업해오는 일부 하자보수업체들이 있는데 주의를 요한다. 하자보수예치금은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1차 책임자인 건축주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보수를 미루는 등의 하자보수불이행이 있어야만 절차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하자 보수 걱정 없는 신축빌라 고르는 방법

 

1. 개인사업자가 아닌 건설 사업자를 선택하자.
건설 사업자인 경우 하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하자 보수하기가 용이하다. 하지만 일부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저가의 자재를 사용한다거나 A/S가 잘 되지 않아 전문 기술과 지식이 떨어져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2. 주변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집은 의심해 보자.
싼 자재로 지어서 건설 단가를 낮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세하게 알아보고 계약 할 것!

3. 불법 확장한 구조는 피하는 것이 좋다.
베란다 등을 불법으로 확장한 구조는 전용면적을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샌드위치 패널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가 있어 하자에 취약하다. 탑 층의 경우 아래층보다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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