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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피해라! 모르면 당하는 전월세 사기

부동산114 입력 2017.11.21 16:54 수정 2017.11.21 16:56
조회 15878추천 13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월세 사기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발생한다. 특히 처음 집을 구하게 되는 사회 초년생이나, 미리 정보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피해를 입는다. 큰 비용이 오가는 만큼 세심한 주의를 기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전월세 사기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

 

 

 

 

무자격 공인중개사 사기

 

전세로 알고 있던 임차인이 계약만료가 된 후 이사를 위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은 월세로 알고 있었다?! 해당 사기는 공인중개사 사기로, 자격이 없는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 사무실을 연 후에, 집주인에게 월세를 주며 임대관리를 하면서 대리인으로서 임차인에게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전세금을 가로채는 경우를 말한다.

 

 

 

 

공인중개사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① 중개업소 간판 확인하기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자. 법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라는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 간혹 oo투자컨설팅, oo종합개발 등 이름을 사용하며 부동산을 중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로 대표적인 불법중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② 적법한 중개업소인지 확인하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해 중개업을 하는 경우도 명백한 불법행위다. 중개사무소등록증, 신분증, 협회 등록자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관청(시,군,구) 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사이트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공제증서가 있는지 확인하기

부동산 거래 시 해당 공인중개사무소에 공제증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자. 전월세 계약 시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으로 잘 기억해두고 손해 보지 않는게 중요하다.

 

 

 

 

직거래 사기,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금을 빼돌리는 행위

 

중개수수료를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 직거래를 할 때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월세 계약을 맺는 임차인이 집주인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금을 빼돌리는 사기 유형으로 종종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을 올려 빠른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한번 쯤 꼭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급하게 계약하지 말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확인해 소유자의 인적사항, 현지현황 등을 살펴본 후 신분확인을 거쳐 계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너무 저렴하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조건이 좋다면 더욱 세밀히 확인해보는게 좋겠다.

 

 

 

집주인 대신 전세계약금을 받고 도망가는, 잠적 사기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중개인이 집주인 대신 전세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유형이다. 여러 계약인에게 이중 거래를 하는 경우로 그 피해 또한 극심하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 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①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계약하고자 하는 집주인의 신분은 꼭 확인해야하는 부분이다. 제시하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부분을 확인하면 된다.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 도로교통공단 (dls.koroad.or.kr)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 민원24(minwon.go.kr)

 

유선전화 확인 1382

 

② 대리인 계약 시, 집주인의 계약의사 확인 필수

대리인을 내세워 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집주인과의 전화통화 및 화상통화로 계약의사가 확실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대리인에게 계약을 위임한 경우 위임장과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대리인 계약의 경우 임대관리 전담, 해외거주자인 경우가 가장 사기를 많이 당하는 유형이니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모든 부동산 서류는 본인이 직접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소유자와 집주인이 동일한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총 두 번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첫 번째는 계약을 진행할 때, 두 번째는 잔금을 치룰 때 확인하는 것이 좋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에는 가압류, 경매신청, 가등기, 환매 등 부동산 소유권 문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되어 있다.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확인이 가능하다.

건축물대장에서는 불법건축물 유무를 파악할 수 있으며 건축면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종합부증명서 열람은 일사편리(kras.seoul.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④ 계약금 및 잔금은 집주인 통장에 직접

대리인 계약 시 자신은 대리인이라며 자신의 계좌에 입금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주의할 것. 계약금 및 잔금은 집주인 계좌로 입금해야 안전하다.

 

이처럼 동산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와 계약서 등을 세밀히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평소 부동산에 능통한 지인과 함께하거나, 여러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해 비교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잘 알면서도 당하기 쉬운 전월세 사기, 작은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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