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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부동산 직거래, 5가지 체크포인트

부동산114 입력 2017.11.30 14:54 수정 2017.11.30 14:54
조회 2729추천 1

 

 

 

비용을 아끼기 위해 쇼핑 해외직구부터 부동산 직거래까지, 온라인 또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활발한 직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중개보수를 아낄 수 있겠지만 거래 사고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안전한 직거래를 위한 부동산 직거래 5가지 체크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자.

 

 

 

 

체크 1. 실제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확인! 거래를 하는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대리인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민등록증 및 실제 소유자의 대리권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 첨부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계약금이나 보증금은 반드시 대리인이 아닌 소유자(집주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안전하다.

 

 

 

 

체크 2.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권리관계를 파악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과 잔금 치르기 전, 총 2번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 
소유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가등기나 압류, 가압류 여부를 비롯해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대한 기재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앞서 언급 했던 대로 최초 계약할 때 뿐만 아니라 중도금과 잔금 지급 시에도 재확인하여 계약 이후 주의할 만한 권리변동이 생겼는지 수시로 체크한다.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법

 

 

 

 

체크 3. 현장답사는 필수! 건물 내부 구조에는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기

 

건물 내부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직접 보기 위한 현장답사는 필수! 낮과 밤, 주중과 주말 1회 이상씩 나눠서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일조량은 충분한지, 내부 구조 및 시설에 하자가 없는지, 주변 환경은 안전한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 방문 하는 것 보다는 지인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신분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함부러 집을 보여주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고 특히 여성의 경우 혼자 물건을 보러 방문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체크 4. 계약서 작성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한 경우, 직접 많은 서류와 권리관계 등을 꼼꼼하게 챙기기 어렵다. 이런 경우 섣불리 직거래에 나서기 보단 해당 지역의 믿을 만한 중개사무소를 통하는 것이 보다 쉽고 유리하다. 만약 직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 작성 만이라도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거나 공증 절차를 거쳐두는 것이 안전하다.

 

 

 

 

체크 5.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계약을 했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직접 시·군·구청에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을 이용해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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