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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해도 너무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별 종류 알아보기

부동산114 입력 2017.12.05 18:05 수정 2017.12.05 18:08
조회 9927추천 6

                      

 

 

지난 29일 발표 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정부는 5년간 총 100만 가구에 이르는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임대주택의 종류는 10여종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명칭이 바뀌거나 새롭게 추가되는 탓에 실수요자 입장에선 혼란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각 공공임대마다 입주자격, 임대기간, 임대료 등 임대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 희망한다면 사전에 숙지하여 헷갈리지 않도록 하자.

 

 

 

 

임대주택은 정부나 공공기관, 또는 민간회사가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는 주거시설을 뜻한다. 크게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나뉘며 다시, 직접 지어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전세금을 지원하는 전세임대 주택으로 나뉜다.

 

 

 

 

공공임대는 유형별로 국민임대, 영구임대, 전환임대, 장기전세 등으로 구분되며 정부나 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주로 담당한다.

 

 

 

국민임대란?

공공의 재정을 통해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하며 최장거주기간은 30, 크기는 85m2 이하의 크기로 공급된다.

 

 

분양전환임대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아파트이며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임대료로 임대의무기간인 5~10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50년동안 살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도 있으나 2001년 이후 건설하고 있지 않다. 내 집 마련이 목적이라면 조건에 따라 분양전환임대를 노려볼 만 하다.

 

 

영구임대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자격요건만 유지하면 5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전용면적은 40m2 이하, 보증금과 임대료를 시중 30% 이상 저렴하게 거주가 가능하다.

 

 

 

장기전세란?

공급 초창기 시프트(shift)라고도 불리던 장기전세주택 제도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마련한 전세주택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금 인상을 5%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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