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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제대로 돌려받는 방법은?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8.01.17 17:00 수정 2018.01.18 09:18
조회 28386추천 3

 

 

연말정산이 다가오는 만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 대한 관심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15일 오전부터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며,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접속한 후 의료비와 보험비, 교육비 등 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현재 병원이나 은행 등 연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을 했다면 그 자료까지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은 물론이고 개인적으로 지출한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등 온라인에서 클릭만하면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 부터는 교육비 중에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와 초,중,고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 추가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대출을 받는 본인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료로 조회가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대출을 받았다면 부모의 공제자료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으로 지출한 금액을 1인 당 3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매하였다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서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의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 수정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에서는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고 근로자는 최종 수정된 의료비 자료를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세금 폭탄을 받지 않으려면 공제 서류를 꼼꼼하게 체크하여 챙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잘못된 실수로 공제를 많이 받게 된다면 자칫 가산세를 물어 줘야하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수가 실수하는 부분은 바로 부양가족 과다 공제입니다. 동일하게 부양가족은 2명 이상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게됩니다.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도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호받는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됩니다. 교육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을 받는 학자금이나 재학중인 학교,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 제공의 동의를 받아야 지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199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19세 미만이라면 동의 절차 필요없이 '미성년자 조회 신청'을 한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료 제공 동의는 온라인, 모바일로 할 수 있고 컴퓨터 사용이 어렵다면 근로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에 따르자면 복수 매체를 통해서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가 시작되는 이날과 부가가치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 25일 접속자 수가 많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서비스도 크게 확대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계획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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