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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재건축, 서울시 송파구 다음은 어딜까?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8.03.07 16:00 수정 2018.03.07 16:02
조회 16002추천 7

 

서울시에서는 이주시기 조정으로 강남 재건축시장에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가운데 송파구에 이어서 다음으로 이어질 곳은 서초구 재건축 단지로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송파구 크로바아파트·미성아파트, 진주아파트 관리처분 인가 시점을 예정했던 기간보다 3~6개월 늦췄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달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등 주요 재건축단지들의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 따르자면 현재 신반포2차·경남,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한신4지구, 방배13구역 등 서초구 관내 4개 재건축단지의 이주시기 심의 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서울시 주거정책의원회는 2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정비사업에 따라 사라지는 주택가구가 자치구 전체 재고 주택 1%등 재고주택 1%등 요건을 충족하는 대단지 아파트의 이주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을 최종 승인하는 관리처분 인가 결정은 관할구청에게 권한이 있지만 이주가구가 많아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이주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관할구청에서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를 올해 4월에 하겠다는 계획을 한다해도 위원회에서 10월 이후로 이주시기로 조정하면 재건축 사업의 속도가 6개월 정도 늦어지는 효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주시기를 늦게 연기한 서울시 사례중 하나는 2016년 말에 심의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으로 4개월이였지만 2개월이나 늘어난 6개월로 진주아파트는 이주시기가 결정 되었습니다.

 

진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송파구청 관리처분 인가 처분을 못받는 다면 재심의 안건으로 내놓는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구청 안에서는 재건축 승인 결정이 확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실제로 내년 이후로 이주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이주시기 조정 사유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수가 자치구 주택 재고수의 1%를 초과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수가 2000가구 초과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수가 500가구 초과,
  같은 법정동에 위치한 1개 이상 다른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수를 더한 합계가 2000호 초과

 

 

이와같은 상태에서 이주 심의를 앞두고 있는 서초구 재건축단지도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이 예정 기간보다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3~4월 중으로 서초구 4개 대형 재건축단지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올해 안에 이주와 철거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이주시기를 조정하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지연에 따라 금융비용 등 손실 보전을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재건축조합원들이 올해 3월 안에 관리처분 인가를 마치고 7월 안에 이주를 마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상황이 달라져 사업속도가 더 늦춰지게 된다면 기존의 세입자 전세보증금 상환 등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의 주택공급 여건 등에 따라서 서울시는 이주시기를 길게는 1년 정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단지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일정 시기에 재건축 이주가 몰려들어 주변지역에 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단지별로 이주시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좋을 것같습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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