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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특별공급 아파트…지금은 '로또아파트'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8.03.22 15:08 수정 2018.03.22 15:10
조회 66추천 0

 

 

아파트를 분양할 때 전체 가구 중에서 일부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탈북자 등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층에게만 청약을 할 수 있는 특별공급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강남 디에이치자이 개포가 이러한 대상 층으로 특별공급을 실시했는데 458가구 모집에 약1000여명이 신청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약1000여명이 10~14억 아파트를 사겠다고 몰렸다고 하는데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는 신청자가 많이 몰려든 탓에 자정이 넘어서 까지 청약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2.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부적격자 등을 제외한 444명이 당첨되었다고 합니다. 작년에서 올해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던 44회의 특별공급중에서 '미달'이 나지 않는 곳으로 세번째 특별공급이였습니다.

 

 

이번 분양하는 아파트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119가구 모집에 265명이 신청을 했는데 1순위가 되려면 결혼한지 3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득 기준도 있어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을 넘어선 안됩니다. 단 맞벌이는 120%. 그리고 외벌이 3인 가구일 경우에는 월급 500만원, 맞벌이 3인 가구일 경우엔 월 600만원 이하힙니다. 월급 500만원에서 각종 세금을 뗀 실수령액는 430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서 최소 평형인 전용 63㎡의 분양가격은 9억8000만원~11억원으로, 보다 큰 크기인 84㎡는 12억5000만원~14억3000만원입니다.

 

 

맞벌이 부부라고 하더라도 각각 월 300만원 이하를 벌어야하고, 결혼이 3년 이내에 자녀를 키우고 있어야하고, 8억원을 모아 놓아야 하는 사람이어야지 1순위 청약을 노릴 수 있다는 뜻이지요. 정부 규제로 중도금 대출도 되지 않아서 부모 등에게 수억원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장애인, 철거민, 중소기업 근로자, 탈북민 등 기관 추천 특별공급 역시도 119가구 모집 중에서 141명이 몰렸습니다.

 

 

이처럼 특별공급은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미달이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분양을 했던 서울 시내 아파트 특별공급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44개 단지 중 위에서 말했던 '디에이치자이 개포'를 포함해 작년 9월에 분양 했던 '신반포 센트럴자이'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총 3개 단지 입니다.

 

이 3개 단지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강남권에서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낮게 책정 되면서 당첨만 된다면 수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일명 '로또 아파트'라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문제 될 것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신혼부부라도 5년 안에 돈을 많이 모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 결혼을 늦게하는 경우도 있어서 스스로 구입 자금을 모아서 특별공급에 신청했을 것이라 합니다. 또한 부모에게 돈을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철저하게 물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청약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자금마련계획서를 받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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