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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파트에서는 공짜 주차가 왜 안될까?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8.03.26 15:22 수정 2018.03.26 15:24
조회 855추천 0

 

 

우리나라 주택 중에서 75%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이렇게 여러 가구들이 모여 사는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는 부설주차장 운영에서 비용 같은 경우엔 다른 시설물과 마찬가지로 주요 수선은 소유자가, 일상 관리는 거주자가 부담을 합니다. 각각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를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통 1대보다 초과분 보유에 따라서 별도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경우 이것을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해 절차에 따라서 공동체 활성화 지원금으로 지원이 되거나 관리비에서 차감을 하는 형태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을 건설했을 때 당시에 계획된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민이 아닌 예외의 사람에게 주차장을 개방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카셰어링의 목적의 이용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직접 운영과 관리를 하는 경우에만 외부 개방이 허용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일본 공동주택에서는 소유자라도 별도로 주차장 사용계약을 우리나라의 입주자 대표회의에 해당하는 관리조합과 체결을 해야 합니다. 또한 초과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 최초의 1대분부터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납부가 완료된 주차장 수입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됩니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공동체 활성화 지원금 또는 관리비 차감으로 사용되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본에서는 장소를 사용하는 이용료로 주차장 임대수입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소유자에게 관리와 책임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일본에서 부족한 수선 적립금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입주민 말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부분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권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외부 대여 분에 대해 과세, 입주민 사용료는 비과세로 하여금 국세청의 해석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본에서 구분소유권이 발생한다고 해서 바로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차가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른 점에서 일본 같은 운영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공동주택의 안정성 확보, 장수명화를 위한 비용 마련의 측면에서 볼 때 장소 사용에 따라서 대가인 주차장 사용료를 관리비 차감 재가 아닌 부족한 장기수선충당금 보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면 어떨까요?

 

일본처럼 세입자의 주차장 사용료와 관계가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 규약에 사용권을 별도로 규정을 하고, 향후에 소개할 임대차계약 내용에 대한 해당사항을 반영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인에 대해서 주차장 이용 공개 조건도 카셰어링처럼 목적과 운영을 한정할 것이 아니고, 주차장의 여유가 생기는 특정 시간대에 일정한 장소를 확보해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와 운영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된다면 도심의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서울과 같은 수도권에서 혼잡한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아파트는 부족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재원을 보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입주민들은 별도로 유지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뿐더러 최소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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