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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끝나가는데 불안해요...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8.05.03 16:56 수정 2018.05.03 16:57
조회 201추천 0

 

 

최근에 박 씨는 전세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어 불안감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이사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는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면서 버티고 있는 것인데요. 법적으로 따지자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박 씨는 소송비용, 시간 등을 생각한다면 엄두가 나지 않아 그렇다면 전셋값이라도 내리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까운 지인들이나 동네 커뮤니티 인터넷 등을 통해서 직접 매물을 올리면서 새 세입자를 구하느라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분쟁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전세금을 내릴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존에 대출이 많거나 대출이 거절되어서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자면 지난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절반 이상인 9개 시, 도에서 임대료가 하락했습니다. 세종은 1년 만에 전셋값이 8.17%로 하락해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다음 경남, 경북, 충남, 울산 등 전셋값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셋값이 하락한다면 일반적으로 세입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지만 박 씨 사례처럼 집주인에게 차입이 많은 등의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임대차보증금 관련 1심 민사소송 건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7743건을 기록했다가 2013년 7506건, 2016년 4595건 등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자면 앞으로 이에 관련된 소송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지방 전셋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에는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입주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을 겪고 세입자의 임대료 보증금 반환 민사소송 건수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을 준비하고 있거나 기간이 만료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들이 꼭 알아야 할 팁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임차기간 중에는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계약서상 주소로 계약 만기 한 달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의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만약에 반송이 되었다면 임대차 계약서와 내용 증명서를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집주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세입자가 법원에 우선변제권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써 전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면 우선변제권이 있는 상태로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보증금 전액뿐만 아니라 일부를 돌려받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선변제권을 얻었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은 계약 조권과 임대차 기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가 있으면 변호사 없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나 홀로 소송에서 임대차보증금 소장 작성하기 코너의 도움을 받는다면 인지세와 송달료 등 기본적인 비용만 부담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전세 계약을 할 당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수십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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