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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양제 제한? …제재 대상 확대 수위 강화!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8.06.04 18:16 수정 2018.06.04 18:18
조회 622추천 1

 

 

이제는 부실공사를 한 시행사 뿐만 아니라 공사를 도맡은 시공사도 같이 선분양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누계 평균벌점이 높은 기업은 선분양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기간과 벌점 수준에 따라서 제재 수위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법 개정을 세부 추진방을 담고 있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실 주택 시공을 할 때 시행사 뿐만 아니라 공사를 같이 맡은 시공사도 선분양제도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주택법상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시행사만 제재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 기술 진흥 법상 누계 평균벌점 1점 이상인 기업들도 선분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영업정지 사유도 기존의 주택법 시행령상 3개 사유에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로 늘었습니다. 구체적인 제한 수위도 세분화됩니다. 기존에는 전체 층수의 1/2 이상만 골조공사만 마무리하면 분양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 기관과 누계 평균벌점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서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1/3 층수 골조공사 (1개월 이하) 이후부터 2/3 층수 골조공사 (3개월 미만) 이후, 전체동 골조공사 (5개월 미만) 이후, 사용 검사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이후 등으로 분양 시기가 차등 제한됩니다.

 

또한 같은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해서 받게 되면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해서 선분양 제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동일한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과 누계 평균벌점이 있으면 각각 해당하는 선분양 제한 수준을 합산 적용합니다.

 

 

선분양 제한 적용은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 산정 방식에 따라 벌점을 받는 이후 2년(6개월마다 갱신) 동안 유효합니다. 한편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감비리 사전 예치제 세부 실행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 주체가 감리비를 예치하고 지급은 사업 계획 승인권자가 대신해 감리업무의 실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대기업 중에서 누계 평균벌점이 1을 넘는 기업은 부영주택이 유일합니다. 부영주택의 누계 평균벌점은 1.5로 개정 법에 따라서 오는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전체 동의 2/3 층수 골조 공사를 마쳐야 분양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에 국토부의 특별점검 이후 벌점 19점이 확정되어 오는 9월 누계 평균 재산정시엔 벌점이 더 상향됩니다. 서울시가 국토부의 요청대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확정 지으면 각각의 선분양 제한 수준이 합산 적용되어 사실상 100% 공정 후 분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선분양제도가 막힌다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사업 자금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의 재무적 부담이 그만큼 가중될 것입니다. 이상 카페인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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