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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상향…택배대란 해결책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8.06.19 17:56 수정 2018.06.19 17:57
조회 3352추천 4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업체와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택배대란' 해결책을 시작으로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이 2.3M에서 2.7M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 높이 상향등을 포함한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자면 먼저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서 지하 주차장 층의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단지 안에 있는 도로를 활용해서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등 통상적인 단지 출입차량의 높이를 고려해서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한 경우나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상향해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해서 입주 이후의 차량 통제 등의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개정규칙에는 아파트 단지 안에 보안, 방범 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전기 전용 취사도구가 설치된 가구 등을 고려해서 아파트 단지의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집중난방방식 등을 채택하고 가구 내 전기 취사도구가 설치된 50㎡ 이하의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확대가 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에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 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 성능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개선해서 입주민이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자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공동주택 택배 분쟁에 관련된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개정안은 20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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