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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인상? 그럼 고가 아파트 세입자는?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8.07.11 15:09 수정 2018.07.11 16:06
조회 28337추천 77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조세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10억 원이 넘는 고가의 아파트 전세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내라고 해야 하지 않나라면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지역의 고가 전셋값이 과연 진자 서민들이 낼 수 있는 전셋값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최근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보다 3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들은 투기꾼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동의하고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또 다른 제도적 허점을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정부에서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권고를 더욱 강화해 발표를 하면서 과표 6억 ~12억 원 구간의 세율은 0.8%에서 0.85%로 높아졌고, 과표 6억 원 초과의 3주택자에 대해서는 0.3% p 추가로 과세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보유세 인상 정도가 예상을 밑돌고 있기는 했지만. 집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세금을 더 걷을 것이고, 언제든 더 올릴 수 있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가 아파트의 세입자와 상대적으로 저가 아파트를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집주인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세금을 내야 하는지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북의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는 한 집주인은 현재 정부에서 남는 집이 있다는 이유로 적폐 세력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비싼 집을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다면서 세금은 내라는 대로 다 내고 있는데 적폐라는 표현이 기가 막힌다면서 10억 원 이상 되는 비싼 집에 사는 세입자들에게는 왜 세금을 걷지 못하냐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입주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래미안 퍼스티지는 아파트 전용 84.9㎡의 아파트 전세가격 시세는 10억 원 ~ 11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최근에 입주를 시작한 잠원동 아크로 리버뷰 역시도 면적의 고층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한강 조망권 프리미엄을 감안해서 12억 ~ 14억 원의 수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지는 높은 전세가격 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매물의 70~80%가 소화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형 아파트도 아니고 초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들도 아닌 국민주택 규모의 일반 아파트 전세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서는 셈인데요. 반면에 래미안 퍼스티지와 같이 해에 입주했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리버시티3단지의 전용 85㎡ 매매가격은 3억 5000만 원 ~ 3억 9000만 원 선으로 4억 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래미안 퍼스티지 전셋값이면 수락리버시티를 3채 사고도 돈이 남는다는 말인데요. 반면에 수락리버시티 주민들은 내 집을 팔아도 반포동에서 남의 집 세입자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억 대의 주택 소유주는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내고, 집을 살 때에는 지자체에 취득세도 냈습니다. 집에 관련해서 9억의 세입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3억 대의 집주인은 냈고, 내고 있니다. 9억 주택 소유주라면 재산세 말고도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합니다.

 

이처럼 사실상 고가의 전세 아파트라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고가 아파트 전세의 기준을 어디까지 잡아야 하고, 세율은 어느 정도 적용해야 할지, 세입자들의 반발 역시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크기의 집이지만 10억 원의 세입 자왜 3억 원 대의 집주인을 보았을 때에도 누가 부자이고 누가 서민인지, 어떤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지 실제로 애매모호해지는 부분입니다. 고가의 전세에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저가인 집주인들의 불만이 억지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 아닐까요?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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