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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부동산 대책 여파 부동산 시장 전망은?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8.09.06 16:23 수정 2018.09.06 16:28
조회 128추천 0

 

 

정부에서는 지난달 27일 급히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에 8.2대책을 내놓은 지 약 1년 만입니다. 최근에 서울과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에 대한 대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해서 단기적인 투기 수요 유입 차단 및 시장 안정을 중점으로 한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를 피한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업계에 따르자면 이번 규제로 서울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가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서울 안에서의 투기지역은 지난 8.2대책 때 지정된 11개 구를 포함해 총 15개구 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 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고 만기 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 자금 대출 제한 등을 적용합니다.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에 새로운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제한되며 정비 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기존의 투기 과열지구인 서울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도 유지되었습니다.

 

최근 가격 상승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고 청약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 개발지구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청약 규제 강화는 물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가 강화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 60%, 총부채상환비율 50% 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업계에서는 이번 규제에 제외되었던 수도권 일부 지역들에 반사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발표했던 8.2대책과 9.5후속대책 이후 규제 대상 지역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수요자들이 몰렸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8.2대표 발표 이후에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에서 나온 신규 단지들의 청약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지난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던 과천시 인근 의왕시 오전동에서 분양했던 한 아파트는 1만 1504명이 몰리면서 57.81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8.2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잠깐 안정세를 보였던 집값들이 다시금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경우도 하나의 지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경기도 의정부시도 오름세가 심상치 않는 모습입니다. 8.27대책 발표 전후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1주일 만에 0.24%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 평균 상승률 0.18%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지난 8.2부동산 대책으로 투자 수요가 과열 지구 인근의 비규제지역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규제를 피한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좋은 군포, 의왕, 의정부 등은 신규 공급을 앞두고 있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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