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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제도 추진 예정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8.09.20 17:00 수정 2018.09.20 17:01
조회 165추천 0

 

 

은퇴한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사업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음 달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이란?


어르신의 노후주택을 LH가 매입하여 어르신께 주택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노후주택은 리모델링하여 어르신과 청년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자면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 임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공공 주택 업무처리 지침' 및 '기존주택 전세 임대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연금형 매입 임대 사업의 새 이름입니다. 연금형이란 주택 매각 대금의 지급 방법을 의미하고 희망나눔은 매각된 주택의 향후 쓰임을 뜻합니다.

 

고정 소득 없이 집 한 채가 전부인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정부가 사들여 매입대금을 매달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집을 판 고령자는 필요시 공공임 대주텍에도 입주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고령자로부터 매입한 도심 내 노후 주택한 채는 리모델링, 재건축 후 저소득층 청년 및 고령자 등에게 약 10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이번 훈령 개정안에는 공공 주택 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해 지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으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 재건축 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신청자격은 감정평가 기준 9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로 부부 중 1명이 65세 이상으로 한정합니다. 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입지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주택을 매각하는 고령자는 주택 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년~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훈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중으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김영혜 국토부 공공 주택 지원과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훈령 일부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토교통부 공공 주택 지원과로 10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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