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서울 수도권 VS 지방 부동산시장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8.10.18 16:44 수정 2018.10.18 16:45
조회 61추천 0

 

 

정부에서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 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중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의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에 전력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정책일 뿐이지, 지방 부동산시장에서는 집값 하락에 대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다루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다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 신규보증이 전면 제한되고 1주택자의 같은 경우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까지만 보증을 제공하는 소득요건 제한이 생겨났습니다. 이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규제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부동산시장에서도 적용됩니다.

 

정부에서는 전세대출이 실수요자 서민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만 추진 배경으로 만 보고 있지만 이것 또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의 정책일 뿐 이로 인해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 부동산시장의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지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는 감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신용대출, 주택 담보대출 등 다양한 가게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을 도입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번 전세자금 대출을 또 제한하는 것은 실수요자의 혜택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가워진 지방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대책 없이 서울과 수도권을 향한 강력한 규제가 지방에도 이어지고 있어 지방 부동산시장을 더욱 차갑게 만들 것입니다.

 

 

부동산 대책에서 내세우고 있는 맞춤형 대책이 상황에 따라서 내놓은 땜질 대응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서울, 수도권 부동산시장뿐만 아니라 지방 부동산 중심의 맞춤형 실수요자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주간 인기컨텐츠

    부동산 파워컨텐츠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