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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신도시, 평택 고덕 신도시 첫 신혼희망타운!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8.10.29 15:39 수정 2018.10.31 16:29
조회 81추천 1

 

 

올해 12월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으로 확정되면 전매 제한 8년에 거주 의무기간 5년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위례 신도시와 평택 고덕 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으로 정해지면 전매 제한 8년에 거주의무기간 5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절반만 이루어진 고덕은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에서 8년으로 8배 길어집니다.

 

주택업계에 따르자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 대상을 늘리고 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하는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9.13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되고 있는 공공 주택의 일정 기간 거주의무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한 택지가 대상이지만 개정안에는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도 추가되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아닌 고덕 신혼희망타운은 새롭게 거주의무 대상이 됩니다.

 

위례 신도시는 원래 부지의 절반 이상을 그린벨트를 풀어 만들어진 곳이어서 거주의무 대상자이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거주의무 기간이 늘어납니다. 현행 규정상 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3년, 70~85%는 2년, 85~100%는 1년이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70% 미만은 5년, 70~85%는 3년, 85~100%는 1년으로 강화됩니다.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는 내용은 국토부가 9.13대책 직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은 분양가가 70% 미만이면 8년, 70~85% 면 6년, 85~100%는 4년, 100% 이상이면 3년 등으로 조정됩니다.

 

위례는 기존보다 1~2년 길어지는데 하지만 고덕은 50% 이상 그린벨트 해제지가 아니었기에 기존에는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이었지만 최대 8년까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예정입니다.

 

규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는데 적어도 12월 위례, 고덕 등 첫 신혼희망타운 분양 전까지는 법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위례 신도시, 평택 고덕 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주변 시세의 70% 이하 가격에 분양될 것이 유력해 두 곳에서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의 전매 제한은 8년, 거주의무기간은 5년으로 설정됩니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7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위례는 12월 중순 508가구, 고덕은 12월 하순 874가구를 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례에서는 전용 46㎡에 대해서 3억 9700만 원, 55㎡는 4억 6000만 원을 예상 분양가로 제시했습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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