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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보험 어떻게 가입할까?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8.11.19 14:21 수정 2018.11.19 14:23
조회 615추천 0

 

 

지방 부동산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더 낮아지는 깡통주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2년 전보다 수 천만 원으로 떨어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깡통주택을 우려했던 세입자들은 최근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 기관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내주는 상품입니다. 올해부터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100만 원 범위 안에서 보험료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나 위탁은행,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 상품은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보증한다는 점은 같지만 전세보증금 보증금액 한도와 보험료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3억 원 아파트를 2년 계약으로 100만 원 내외로 전제자금을 보호했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은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 범위에서 세입자가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모두 보증해줍니다. 보험료율은 아파트는 연 0.128%, 그 외의 주택은 연 0.154%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인 아파트 보증료에는 1녀에 38만 4000원입니다. 전세기간이 통상 2년임을 감안한다면 총 76만 8000원이 됩니다. 보증보험 신청은 전세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능하고, 보험료는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계산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택의 LTV에 따라서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LTV란? 주택담보인정비율=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70~80% 면 10%이고, 60~70% 면 20%, 60% 이하이면 30%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또한 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이고 결혼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도 보증요율을 40%나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아파트 같은 경우 전세보증금 액수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전세보증금 10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료율이 아파트는 연 0.192%, 그 외의 주택은 연 0.218%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품보다 더 높습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인 아파트에 대한 2년간 보험료는 115만 2000만 원입니다. 이 상품도 보험료율을 LTV 60% 이하는 20%, 50% 이하는 30% 할인해줍니다.

 

해당 상품은 전세보증금 일부에 대해서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며 전액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10개월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그 기간에 상관없이 보험료는 전세기간 전체에 대해서 산정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다 받았으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을 보안하기 위해서 나온 상품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입니다. 이 상품은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금을 둘 다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전세자금대출 특약 보증을 더한 구조입니다. 보험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험료와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 보험료 연 0.05%를 합친 금액입니다. 해당 상품 역시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과 같은 조건으로 LTV 및 사회배려계층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 원 이하일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보증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금액의 80% 중 적은 금액입니다. 해당 상품은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을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이 3개 상품은 모두 전세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까지 보증기간으로 전세 계약이 만료된 이후 1개월이 지나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이것을 감안해 이사계획 또는 자금계획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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