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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재건축? 정비사업 탄력 받는 중…?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7.09.22 16:58 수정 2017.11.09 15:31
조회 5109추천 4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도시재생이 떠오르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의 정비사업에 가려져 있던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빠르른 사업 속도를 보여 주목받았으며, 지난 2012년도에 도입 이후에는 부진했었지만 올해 들어서 서울에서만 사업장이 2배 정도 늘어날 만큼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처음에 도입되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에 저층 주거지 가로망을 유지하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이였습니다.

 

뉴타운의 실패에서 나온 대안으로 전면 철거,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을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도로에 둘러싸인 가로구역 중에 규모가 1만㎡ 이하이고, 기존 주택수가 20가구 이상인 곳입니다.

 

 

내년에는 사업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절차를 간출인 특례법도 시행되는 만큼 이번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기간이 기존의 정비사업 절반도 미치지 않아 올 연말에 서울에서 첫 완공 단지가 나올 예정입니다.

 

대형건설사들이 강남권 재건축사업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사이에 중견건설사들의 도시정비사업 진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형건설사들이 관심을 덜 가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 입니다. 특히나  미니 재건축은 대형건설사의 손길이 닿지 않아 중견사들에게는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차원의 정책지원까지 더해져 중견건설사와 중소건설사들의 수주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전국의 공공택지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주택공급의 수단으로 정비사업이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중견사들이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해 경쟁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서울시에 따르자면 올해 들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해서 인가를 받은 단지는 서초·강남구 등 강남 연립주택을 비롯해서 모두 10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사업장은 전체 21곳으로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서울 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빠른 사업속도가 큰 장점입니다.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 추진위 단계를 생략해 당장 조합설립에 나설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3년 안팎, 통상 8년 이상 걸려 재건축 사업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정부에서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사업 활성화를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가로주택사업이 규모가 작아서 시공사의 참여도 활발하지 않을뿐더러 사업비를 조달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시행자와 조합으로 참여하는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난해 말에 도입해다고 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측에서는 올해 10개의 사업장 조합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 주민들이 사업의 참여를 요청한 50여곳 사업장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형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보다 규모와 사업기간이 작고 더 짧다고 합니다. 1200~1500㎡ 내외 10피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20가구 미만을 한 구역으로 묶어서 평균 20~49가구 규모의 다세대와 연립 등 다양하게 저층 주거단지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어느 구역에서 10분이내 걸어 편의시설을 갈 수 있는 '10분 동네' 라는 명칭을 표한 것도 특징입니다.

 

 

내년에 더욱더 본격화 될 전망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관한 특례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 되어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보다 더 명확하게 하고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도시·건축 심의를 통합으로 진행하고 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기존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구역을 지정하는 요건이 까다로워서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빈집법에 따라서 소규모의 주택 정비사업의 절차도 간출여지고 공동사업시행자가 다양화되면 중소사와 중견사들도 사업의 기회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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