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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임대인의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임대차계약 Q&A)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7.09.25 10:45 수정 2017.11.09 15:34
조회 219추천 0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은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게!


대출금은 임대인이 직접 상환합니다. 계약 시점에서는 임차인의 대출이 문제 될 것 없으나, 2년 계약이 지난 후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대출 받은 은행으로 대출을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직접 전달하여, 임차인이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해당 대출을 갚아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추후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계약서에 넣어야 한다고 하던데 ...'


전 월세 계약서에 빠뜨리지 않아야 할 특약 사항을 꼽아보자면 임차인의 애완동물 동반입주 유무와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가능 여부입니다. 집이 지저분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깔끔한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의 애완동물 입주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성실한 임차인 중 임대료를 자주 연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으로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여부를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큰 거래의 중개수수료만!

 

이는 원칙상 다른 계약이기 때문에 매매와 전세 중개수수료를 따로 지급해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매매, 전세계약을 한 곳에서 거래하면 금액이 큰 거래의 중개수수료만 지급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수리, 보수 등을 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비용인데, 편의상 관리비 납부 시 세입자들이 납부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이 계약만료로 인해 퇴거할 시 임대인이 해당 세입자가 납부할 장기수선 충당금을 지급해 줘야 합니다.



전, 월세 계약이 매매계약처럼 중도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잔금 전에 계약해지는 자유롭습니다. 이 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분양계약서의 명의자와 임대인이 같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세입자들이 불안해 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분양대금 납부, 잔금 처리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막 준공 된 아파트는 등기가 되지 않아 일반 주택처럼 등기부등본을 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분양 계약서의 명의자와 임대인이 같은지 확인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계약서의 계약명의자와 신분증을 대조해서 확인시켜주는 것이며, 분양회사와 전화를 통해 분양 계약자가 확실한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일 6개월~1개월 전에 합니다.

 

전세계약 6개월에서 1개월 이내에만 통보해주면 됩니다.
너무 임박해서 하지않는 것이 좋겠죠? 계약 만료 때에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돼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계약 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입니다.


꼭 부동산을 통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 받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통해 한다면 권리관계 변동 등 혹시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확인 받을 수 있어 안전합니다.

 

보증금의 변화 없이 부동산의 인장이 들어가지 않고 부동산을 통하는 경우 10만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인장이 들어가는 경우 전체 보증금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50%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래했던 부동산에 부탁을 하는 경우 무료로 대항을 해 주기도 합니다.



임차인이 없으면 임대인도 없습니다.

 

수 많은 계약 중에서 일반인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계약, 바로 "임대차계약"입니다. 임대차계약 상식을 잘 알아보고 준비한다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웃는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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