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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이' 자유로울수도 있다고? 똑똑하면 된다!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7.09.25 11:03 수정 2017.11.09 15:36
조회 236추천 0

 

 

 


좀 더 자세히 전세계약 시 체크 리스트를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 알려드리겠습니다.적어도 분쟁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지길 바라며, 똑똑한 전세살이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전세 계약 초보자라면 필수!

 

전세살이의 첫 단추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부터가 시작입니다. 정해진 양식은 따로 없으나, 되도록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양식에는 임대차 계약 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초보자임에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표준임대차계약서가 권고 사항일 뿐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전세계약 시 체크 리스트를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가지고 온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의 경우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받아야하며 집주인과 직접 통화해서 보증금은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먼저 입주한 세입자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중도금을 지급할 때, 잔급을 지급할 때 등 각각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어 근저당, 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체납한 국세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세증명원의 경우 국세청 사이트인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이므로 집주인에게서 납세증명원을 제출받으면 됩니다. 미납 국세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 법적으로 반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계약서 특이사항이라던가 결로, 누수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야 훗날 집주인과 얼굴 붉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집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 사진을 찍어놓던가 집주인에게 알려놓는 것이 좋으며, 집주인과 협상 후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을 지급한 즉시 동사무소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를 받거나, 정부민원포털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전입신고를 받으셔야 합니다. 단,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세 거주시 세입자는 꼭 보세요!



계약이 잘 되어도, 이사를 마친 후 집주인과의 분쟁은 작은 점에서부터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집수리와 관련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편이므로, 미리 법률적인 사항을 알아두었다가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살고 있는 도중,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집수리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판례상 집의 기반시설 (보일러, 누수 등)에 해당되는 수리는 집주인의 책임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집주인은 보일러 등 기반시설의 하자 우려가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세입자는 하자 발생시 임대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사용시 주의해야 하는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또한, 7년 이상이 된 보일러의 고장은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자는 이사를 나갈 때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고 반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도배나 장판처럼 자연스럽게 소모되는 부분은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진 않으나, 창문이나 방문을 바꾸거나 부엌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등의 리모델링은 원상회복 대상이 되므로,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집주인과 사전협의를 통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협의 내용인 반드시 문서에 남기거나 계약서 특약사항에 추가해둬야 이사를 나갈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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