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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유치하자!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8.12.06 14:32 수정 2018.12.06 14:33
조회 24615추천 21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단지 안에 국, 공립 어린이집을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립 유치원의 비리와 폐원 등의 문제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보육의 공공성을 갖춘 국, 공립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어 이를 분양 마케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업계에 따르자면 GS건설은 내년 8월에 입주 예정인 경기 고양시 장항동 '킨텍스인 시티' 아파트에 국, 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하기 위해서 분양 계약자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GS건설 관계자에 따르자면 이번 주에 들어서 전체 가구의 50% 이상이 동의서를 확보했다면서 다음 주에 국, 공립 어린이집 설치 권한이 있는 고양시청에 이를 제출하면 유치가 최종으로 확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서 GS건설은 지난달 초에 의정부시에서 분양한 '탑선 센트럴자이' 아파트에 국, 공립 어린이집 유치를 성사시켰고, 이를 기반으로 이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분양 예정인 '일산자이 3차'에도 단지 안에 국, 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도 지난 10월 부산 동래구 온천 2구역에 분양한 '부산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 단지 내 국, 공립 어린이집 3개소를 유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대림산업도 올해 초에 공급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e 편한 세상 보라매 2차'에 국, 공립 어린이집 개원을 확정 지었습니다.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운영 기관을 민간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국·공립으로 선정할지 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를 거쳐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집만 잘 지어서 팔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굳이 국, 공립 어린이집 유치에 먼저 나서는 이유는 학부모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분양 전략으로 봐야 하는 분석입니다.

 

 

신규 분양 단지 안에 국, 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하려면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0년간 해당 시설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줘야 한다면서 재산 소유권자인 분양 계약자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수고를 감수하면서 유치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은 분양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고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실제로 GS건설이 단지 안에 국, 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한 '탑석센트럴자이'는 분양 당시 평균 41.67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분양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국, 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전체의 40%까지 높이기로 한 만큼 건설사들은 당분간 국, 공립 어린이집 유치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자면 11월 말 기준 전국의 어린이집은 3만 9181개소로 이 중 국, 공립은 채 10%가 되지 않는 3531곳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비 청약자라면 분양 초기에 건설사들이 홍보하는 국, 공립 어린이집 유치 확정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준공 이후에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기존의 분양계약자와 지자체와 했던 계약을 파기해도 이를 막을 별도를 법적 조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입대의에서 '무상임대하는 국, 공립보다 사유 유치원을 유치해 장기간 임대료를 받겠다는 것이 더 나은 판단으로 기존 국, 공립 유치 계약을 파기해도 이를 막을 별다른 도리가 없다고 한 지자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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