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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동산 청약 시장… 규제 대상 될지 주목?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7.09.25 17:25 수정 2017.11.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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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추가적인 규제 대상이 될 지 여부를 보고 있는 부산 아파트 청약 시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달에 초 집중을 하여 모니터링한 지역이 지정되면서 청약의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규제의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청약 광풍의 원인은 '풍선효과'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부산 청약조정대상지역인 해운대,연제,동래,남영,수영,진구,기장군 등 7개의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일정한 기간에는 금지가 되고 청약의 자격에 제한이 주어지는 등 각종 규제가 적용 됩니다.

 

강서구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규제로부터 벗어나있기 때문에 투자금이 쏠렸다는 것 입니다. 매매와 전세가 모두 하락하고 있는 부동 부동산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의 문제와 함께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를 부동산업계와 학계에서 확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산 시내 7개가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청약 신청자들은 납부 횟수가 24회 이상이 되어야 하거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하고, 청약예치금이 기준금액 이상이 되는 등 지난 20일 부터 청약 자격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청약통장을 통해서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입니다.

 

1순위 자격의 강화가 되면서 가점제의 공급 물량이 늘어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긴 무주택자들은 당첨의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러나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 짧거나 불임부부, 신혼부부등 부양가족이 없는 등 오히려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적어지는 역차별 논란이 예상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8.2부동산 대책 직후부터 9월 4일까지 아파트값의 상승률이 1% 넘어선 곳인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었을 당시 였습니다. 각각 1.15% 와 1.14%로 전국에서 이들 지역뿐 이였습니다.

 

하지만 부산 지역의 아파트값은 9월 이후부터 -0.02%로 하락해서 꾸준하게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1월부터 이들 지역에 분양권 전매가 입주지점까지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준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산 지역에서 청약시장이 계속 과열 양상을 보인다면 정부가 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 있는 장년층들은 자산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를 것이고, 이들 중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려지면 일정 수준의 경쟁률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부산지사장에 따르자면 이번에 청약제도를 강화가 되면서 청약시장에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정부가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8.2부동산 대책 이후 조정 국면이 뚜렸했던 부산 아파트시장을 고려해보면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을 1년 6개월을 우선적으로 적용 한 뒤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다가 과열 양상이 보인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정부가 주택법까지 개정해서 부산을 포함하여 지방까지 부동산 과열을 막겠다는 뜻을 밝힌 바로 전매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면 투자 수요는 부양권 시장에서 대거 이탈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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