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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함을 즐기기도 전에 하자 분쟁…해결 방법 없을까?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7.09.26 15:19 수정 2017.11.09 15:50
조회 37추천 0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파트 마련은 중요한 목표이자 소중한 꿈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꿈을 이뤘더라도 달콤함을 즐기기도 전에 산통을 깨는 게 바로 하자 분쟁이죠.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 수백 억의 거액을 주고도 내 집을 마련했지만 막상 입주 시점에 집에 들어가보면 하자투성이에 공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건설사와 눈을 붉히고 분쟁을 터트리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오늘 카페인커뮤니케이션과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조정 신청 건수 69건보다는 60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꽤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란다 확장에 따른 누수나 결로, 강화마루 바닥재로 인한 소음 문제, 유리 통창 시공에 따른 결로 현상 심화 등이 최근 몇 년간 급증한 하자 내용들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전기 스위치 빠짐이나 창문 어긋남과 같은 하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했을 때 시공사와 입주자 예정자들의 모임인 협의회가 모여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점을 찾았을 경우 사용승인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 등 더욱 악화된 상황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증가의 1차 원인은 입주 아파트의 증가입니다. 올해 36만 8천여 가구를 포함해 내년까지 전국에서 입주하는 아파트는 78만 여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입주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하자보수 관련 분쟁도 급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 가기에 아파트 구조와 자재, 시설물이 변하면서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번재 요인은 확일화 된 아파트가 아닌 수요자 맞춤형 단지, 각종 내·외부편의시설을 갖춘 집이 늘어나면서 하자의 형태와 범위가 늘어난 것도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울이면 단골손님처럼 발생하는 결로가 여전히 전체 분쟁 조정 건수의 2~30%를 차지하지만, 빌트인 전자제품의 소움문제라던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 CCTV화질처럼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분쟁 요인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공사가 진행 중인 외부 공사에 저급자재가 사용되고 있다며 건설사와 마찰을 빚는 단지도 있다고 합니다.

 

 

우선, 하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하자 문제 해결은 소송과 조정 위원회를 거치는 방안이 있는데, 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이 쉬워지면서 하자 분쟁 접수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 된 정부 위원회로서, 준사법기구입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횡서는 박사,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조사관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조사관들이 직접 나서 사건 심리와 사실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속하고 공정한 하자 분쟁 해결을 하는 데도 수수료는 단 1만 원입니다. 그 경우 최장 60일 내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 때 교부하는 조정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효력이 같습니다.

 

 

최대한 꼼꼼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줄자와 카메라는 필수품이겠죠? 하자 요구 사항을 지적하고 표시해둘 접착형 메모지도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창이나 문, 붙박이장 등의 열고 닫힘을 확인하는 건 기본이고요. 특히 벽과 벽이 만나는 곳이라던지 벽과 천장이 맞대는 부분의 마감재는 더욱 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바닥이 울퉁불퉁하지 않은지는 물을 뿌려보거나 구슬을 이용해 알 수 있는데, 화장실 물 빠짐을 확인할 때는 배수구를 막았다 열어봐야 제대로 배수가 되는지 알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타일이 뜨거나, 누수가 발생하거나, 창문이 잘 열리지 않는 경우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을테입니다. 하자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곳은 즉시 사진을 찍어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를 거부하거나 미룰 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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