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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청약 문턱, 무주택자에겐 청약 기회?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7.09.26 17:35 수정 2017.11.09 15:58
조회 5337추천 3

 

긴 연휴와 청약제도 개편으로 공급 일정을 미뤄왔던 건설사들이 내달부터 분양 물량을 대거 쏟아낼 예정입니다. 8.2부동산대책에 따라 청약가점제 확대 적용이 시행되는 만큼 무주택자들은 적극적으로 새 아파트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청약 1순위 요건 강화와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달라지는 청약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향후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입지와 브랜드의 물량을 선별해 청약에 나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페인커뮤니케이션과 함께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개편 되는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고분양가 제동에 따른 "로또 청약" 광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 적용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분양 열기가 점점 더 뜨겁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는 11월부터 부산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 전매 제한이 강화 될 예정입니다. 분양권 전매가 최장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금지되는 것이죠. 또한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도 최초 분양계약 후 6개월간 분양권을 팔 수가 없습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모든 일반공급분에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이전까지 가점제 적용비율은 75%였습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0%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높은 가점을 활용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택을 수차례 당첨받아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가점제를 통해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가구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도 가점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 예치 기준 금액 이상이 돼야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 기회가 커진 무주택자들은 기존 주택 구입보다 새 아파트 분양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위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가치가 뛰어난 단지를 잘 골라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약통장을 꾸준히 관리하고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를 늘려나가는 등 기존 전력을 고수하면서 역세권, 합리적인 분양가, 공급 희소가치 있는 지역, 개발 호재 많은 동네 등에 자리한 단지를 선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혼부부나 노부모 부양, 다자녀가구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등 두차례의 청약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부적격 당첨을 방지하기 위한 꼼꼼한 청약자격 확인도 단연 중요하겠죠? 무주택기간이 긴 실수요자일수록 가을 성수기 분양시장에서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다만 가점제 당첨자와 그 세대를 포함하면 2년간 가점제 적용에서 배제되는만큼 분양 물량을 잘 선별해 청약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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