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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 조합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7.09.27 14:42 수정 2017.11.09 16:05
조회 319추천 0
                                                                       

 

 

 

 

 

 

지역주택조합이 활성화가 되는 것과 동시에 관련 있는 분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합과의 대행사간의 분쟁 그리고 조합 내에서 조합원간의 갈등 , 대행사의 허위와 과장의 광고에 둘러싸여서 분쟁이 일어나는 등 있습니다.

 

 

특히나 조합원의 탈퇴와, 납입금의 반환 등 이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조합마다 관련 규약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을 한 뒤에 가입을 할 것을 당부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자면 지난해에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의 조합은 104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총 가구수는 6만 9150가구입니다. 2013년에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20건으로 약 1만 가구에 불과 했었지만, 2015년에는 106건으로 5만 7239가구로서 5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조합원의 모집부터 인허가 등등 속도를 내고 있는 사업장도 있지만, 사업이 중단이 되거나 지체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생겨납니다. 사업이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최근에는 조합 탈퇴방법 그리고 납입금을 돌려 받는 것에 대해서 문의전화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은 규약에 따라서 생각보다도 조합의 탈퇴가 쉽지가 않고, 납부금을 아예 못 받을 가능성도 있어서 가입 전에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표준규약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지침일 뿐이라서 세부적으로는 조합마다도 조합의 탈퇴방법과 납입금 환불 규정 등 다를 수가 있어서 임의탈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탈퇴를 한다 하더라도 사업완료시에는 남은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곳도 있으며, 또는 납입금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조합이 규약대로 약속을 실천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도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순탄치가 않습니다.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 채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이때 조합해서 부담을 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조합원들끼리 나눠서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의 소송비용 부담은 이중 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역주택 조합을 둘러싸고 있는 분쟁은 앞으로도 많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사업이 지체가 되면서 추가로 분담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조합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관련적인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조합원이 되기 전에는 대행사의 역량을 파악해야 합니다. 개인이 알아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주택 조합은 업무 대행사들이 조합원을 모집을 하고 토지매수와 인허가 등 사업에 전반적인 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사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서 사업의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정보는 이전보다도 투명화될 전망입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오는 6월3일에서 부터 지역주택조합들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한 후에 조합원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야 합니다. 토지확보 증빙자료 등이 공개가 됩니다.


만약에 사업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지자체는 조합원의 모집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자면 조합원의 모집 과정에서 허위나 과장의 광고가 많아 법을 개정한 것 이라면서, 실제로 사업에 대한 위험부담은 온전하게 개인이 판단할 영역이기 때문에 주의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정된 사업 진행이 안되더라도 임의 탈퇴가 불가하고, 납입금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하고 신중하게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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