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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는 언제?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7.09.28 15:44 수정 2017.11.09 16:15
조회 8846추천 11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등의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의 주택 청약기회가 더욱 많아질 전망입니다. 특별공급에서 당첨되었지만 미계약으로 아깝게 떨어지게 되거나 자격 미달로 청약이 취소 된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돌리지 않고 다시 특별공급 신청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를 뽑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카페인커뮤니케이션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국토교통부는 금일 이 같은 내용인 주택 청약 제도 중 특별공급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공급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돕는 것으로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파트 분양물량의 10~20%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분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게 배정하죠.

 

현재의 경우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었다가 취소된 물량은 우선분양과 일반분양으로 넘어갔었습니다. 이로인해 특별공급 대상자이더라도 기회를 날리는 애꿎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다반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특별공급 대상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를 선발해 취소 된 물량을 넘기겠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계획입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8.2부동산대책에서 주택 청약 미계약분이 발생했을 때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보다 앞서 진행되는 특별공급도 미계약분을 자체 소화하게 한다면 주택 청약의 기회는 더욱 실수요자 위주로 좁혀지게 됩니다.

 

 

현재 특별공급에 한해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자격 요건을 점검하고난 후 청약을 받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사후 확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 또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공급 청약자들이 사전 검증때문에 청약 현장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공급을 청약하기 위해 임산부나 노약자가 온종일 모델하우스에서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 돼 연초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며 "특별공급 미계약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돌리지 않고 자체 소화하도록 하는 것은 사후 검증으로 인해 부적격자가 많아질 것을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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