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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경쟁 과열 경고!…강력한 규제 만든다!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7.09.29 11:56 수정 2017.11.09 16:22
조회 692추천 3

 

 

시공사 선정, 입찰자격을 취소하는 강력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앞으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주택 건설업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열 양상이 빚어진데에 일어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그리고 서울시는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배행위에 대해서 건설업계가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서 엄중히 경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의 재건축 단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시공사 선정 경쟁이 과열되어 서울시와 주택 건설업계를 엄중하게 경고하고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진다면 자정노력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규정을  국토부에서는 주택 건설업계에 시공사 선정 과정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회적 비판 여론이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 있고, 건설사 간의 과다출혈 경쟁도 우려되어 이에 대해서 연말까지 시공사 선정에 이어 예정이 된 만큼 업계와 공유를 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도정법 11조 5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연말까지 합동현장점검을 추진하고 불법행위나 금품, 향응 등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을 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말했습니다.

 

 

주택 건설업계는 주택협회를 통해서 자정노력 의지를 내달 중 표명하는 반면에 국토부는 업계 차원에서 공정경쟁을 위한 재도를 개선하는 사항을 10월 중 정부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이사비를 관련해 불법을 저지른 건설업체들은 입찰에서 배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에 개정되어 내년 2월에 시행되는 개정 도정법으로 신고포상금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서 일정의 금액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을 경우에 시공자 선정 취소, 정비사업 입찰 참가 제한 등 실효성이 있는 제재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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