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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부동산 추가대책! 분당,수성…투기과열지구 추가?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7.10.10 11:28 수정 2017.11.09 16:27
조회 179추천 0

 

 

 

 

정부에서는 8.2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인 9.5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분당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 했습니다. 또한 사문화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부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자면 8.2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단행했다고합니다. 성남 분당구의 8월 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은 2.10%, 대구 수성구는 1.41%에 이르러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 과열 흐름이 감지 되었습니다.

 

 

서울 25개구,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한 데에 있어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를 추가로 지정한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추가 효력은 오는 6일 부터 발생합니다.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4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도 적용 받는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인천 연수구·부평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동안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서구)등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지역 중 주택 매매가격과 청약상황, 분양권 거래동향 등을 상시 확인을 한 뒤 시장 과열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이 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하는 것도 추가로 빼 들었다고 합니다. 민간택지는 2015년 4월 이후에 적용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 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와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적용조건을 조정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 3가지 추가 기준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3가지 기준요건

1. 최근 12개월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한 경우
2. 분양 직전 2개월, 쳥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 10:1을 초과한 경우
3.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이상 증가한 경우

 

 

국토교통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안에 담은 주택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뒤에 공포일을 시행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지역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도시·주거 환경정비법 개정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등 8.2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입법 조치에 힘을 쏟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세청·경찰청과 협력을 해서 불법과 탈법 주택 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점검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급등과 과열 진형 효과는 있겠지만 수요에 있어서 가격이 상승하는 곳에 대한 규제의 일변에도 정책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또한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가격은 다시 폭등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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