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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모든 것,어디까지 알고 있니?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7.10.10 11:50 수정 2017.11.09 16:39
조회 13740추천 14

 

 

 

 

부동산을 거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와 공인중개소를 통한 거래입니다. 이 때, 부동산 거래할 때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입니다.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를 한다면 중개수수료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데 가끔 보면 비싸게 책정되는 금액 때문에 이게 맞는건가?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인포와 함께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직거래가 활발하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공인중개업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중개업소에서 매매계약을 맺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중개사가 물건을 소개해주고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는 데에 대한 일종의 서비스 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가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인 10%를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로는 법령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중개업도 서비스의 일종으로 중개업자들은 부가세를 받은 후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수료는 보통 중개보수라고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 중개수수료 뻥튀기라고 해서 주액보수를 가지고 장난 치는 중개사들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처음 부동산 거래를 해 보는 소비자들이 겪는 경험 중 하나가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생각보다 비싸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직거래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아끼려 하기도 합니다.
카페인커뮤니케이션과 함께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정확한 요율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내지 않는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있는 531명의 소비자 중 82%가 “중개수수료가 비싸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싸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전체는 1.5%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는 것일까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중개보수 요율표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기준 매매거래는 5000만원 미만(한도 25만원), 5000만~2억원(한도액 80만원), 2억~6억원(상한요율 4/1000, 한도액 없음), 6억~9억(상한요율 1/5000, 한도액 없음)으로 한도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거래 기준으로는 5000만원 미만(한도액 20만원), 5000만~1억원(한도액 30만원), 1억~3억원(상한요율 3/1000, 한도액 없음) 3억~6억(상한요율 1/4000, 한도액 없음)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개보수 요율의 경우 시, 도별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때문에 시, 도별 세부요율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법정수수료율보다 더 높은 중개수수료를 소비자들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관련 중개수수료 입금 내역이 담긴 통장거래내역,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발행한 영수증 등의 확보가 전제돼야 합니다. 관련 증거가 마련된 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해당 공인중개사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책정된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원하는 중개사가 있으면 수수료를 더 줄 테니 집주인과의 월세가격 조정을 요구하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중개수수료 50만원을 더 주고 월세 5만원을 깎는다면 1년 기준 월세 60만원을 절약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수수료를 지불한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 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도 한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오피스텔에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용 시설이기 때문에 주택 외 요율로 계산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대폭 증가를 하여서 지금은 매매의 경우 0.5%, 전, 월세의 경우 0.4%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페인커뮤니케이션과 함께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해하기 쉬우셨나요? 요율표를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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