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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분양 아파트 청약가점제 적용··새 아파트 단지 노려보기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7.10.10 17:14 수정 2017.11.09 16:35
조회 1292추천 0

 

지난달부터 아파트 분양 당첨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청약제도 개편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아파트 분양시장에 투기광풍이 불면서 집값이 오르자,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죠.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집이 한 채라도 있는 경우 서울지역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부양가족이 많거나 무주택 기간이 길 경우 실수요자들은 높은 가점 확보가 가능해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당첨 우선권을 주는 제도를 청약가점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뀐제도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에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24회를 초과하는 납부 횟수를 충족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100% 청약가점으로 당첨자를 결정해 가점이 낮은 자녀가 없거나 무주택 기간이 짧아 가점제에 불리한 사회 초년생이나 2030세대 신혼부부의 당첨이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청약조정지역에서도 전보다 가점제 적용 비율이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분양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센트럴자이’의 85m² 이하 중소형 당첨자의 평균 가점은 70점을 넘겼다고 합니다. 59m²의 경우 평균 가점이 77점으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이죠. 이는 가족 6명을 부양하면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15년 넘긴 만 45세 가장이 15년 동안 내 집 없이 살아야 쌓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노후되고 오래 된 아파트 보다 새로 지은 아파트가 언제나 인기이죠. 삶의 질이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기존 아파트 대신 새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인구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노후한 아파트는 입주 후 수리 비용이 따로 들고 편의 시설과 주차 공간이 부족해 거주하기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는 피트니스 센터나 키즈 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풍부한 녹지, 넓은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어 입주민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은 전국에서 3만379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가운데 새아파트 입주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에 전국 입주물량의 40%나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이달 분양하는 단지들을 시작으로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세종, 대구 수성구 등 전국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85m²(전용면적 기준)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모두 가점제를 적용됩니다. 바뀐 청약제도로 인해 서울 도심의 주거형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실수요자도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이상 카페인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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