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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혜택…대학생·취준생 등 혜택 제외?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7.10.12 15:42 수정 2017.11.09 16:43
조회 110추천 0

 

 

내년부터 연봉 7000만원 이하의 월세에 사는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월세세액공제를 늘리기로 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통계청에서 '월세 거주현황'과 '월세세액공제 현황'을 분석결과로 전국 1911만1731가구 중에 월세 가구는 23% 였고 월세 거주자 중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한 가구는 4.5% 이며 공제 혜택은 3%만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소득이 적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과세미달자가 6만 4982명입니다. 이 제외자를 빼고 실제로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13만 9891명으로 전체의 월세가구의 약3% 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혜택을 본 사람들은 연봉 400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3명 중 1명은 연봉이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작년 근로소득자 중간층의 연봉이 2272만원으로 보았을때 고소득자가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누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제금액도 연봉이 많을수록 커졌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주거 지원책으로 임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하고 있어서 정착 대학생과 취준생 등 월세 부담이 큰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해 문제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자면 전체 가구 평균 월세 비중 23%에 비해서 30세 미만의 가구 127만1604가구 중에 월세 가구는  101만7240가구로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세청 월세 세액공제 자료에 따르자면 실제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30대 미만의 근로자는 6만 3000명에 불과해서 청년 월세 가구 6.2%만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6월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1인당 최대 75만원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9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올해 그래도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역시나 정작 서민과 청년층과 같은 계층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혜택은 고소득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셈입니다. 실질적으로 주거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5세 이하 모든 아동들에게 월 10만원, 연 120만원 수당이 지급됩니다. 기존에 자녀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와 연 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 지급되었던 50만원 장려금 지원 제도도 중복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년 1인당 15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인 혜택이 2020년까지만 중복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자녀세액공제에서는 중복 지원이 일부가 제외됩니다.

 

특히나 정부에서는 여성 채용 기업에서 출산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 되었던 여성들을 위해 세금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취업의 기회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도서, 공연 등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했지만 내년부터는 직장인 연봉 7000만원의 사람들은 이런 문화생활을 할때 드는 비용 중 30%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원의 한도에서 최대 24만원을 돌려 받게되어 대중교통이나, 편의시설 등 이용할 시 적용되는 소득 공제율도 각각 10%포인트씩 오른다고 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과세 한도를 수정할 수 있게 하나의 계좌로 여러 개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게 수정 된다고 합니다.

 

ISA는 정부에서 국민통장이라고 불리면서 의무가입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순이익에 대해서 설정해 놓은 한도까지 세금을 면제해주는 상품으로 적극적으로 밀었었지만 예상외로 세제 혜택도 적고, 가입 조건도 까다로워서 그동안에 국민무능통장이라는 소리가 나올만큼 성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ISA의 비과세 한도를 최대 500만원까지 늘렸습니다.

 

현재 의무가입기간 중에 돈을 인출하면 앞으로는 세금 없이도 중도 인출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전에는 가입기간 도중에 돈을 인출하면 이자,배당 소득의 14%를 세금으로 물어줘야 했습니다.

 

 

이렇게 월세세액공제를 늘리는 것 보다는 서민의 주거비를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급여 수급 기준도 완화하여 주거급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혜택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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