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LH, 30년 지나면 행복주택 매각?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7.10.16 15:49 수정 2017.11.09 16:53
조회 3165추천 3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실한 임대주택 관리로 또 다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아 서민들 사이에서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서민들의 보금자리로 거의 모든 부분을 맡고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단순히 공급만 하는데만 집중하고 관리는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관리가 소홀해져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임대, 행복주택은 각각 의무 운영 기간인 30년, 장기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50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공공임대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서민들에게 주거안정을 주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층들을 위한 공공임대인 행복주택을 의무 운영기간인 30년이 지나면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거안정보다 이익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LH에서는 30년 후 행복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게 좋은 대책을 마련할 것 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행복주택리츠 사업추진방안' 자료에 따르자면 LH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 행복주택인 '행복주택 리츠'가 30년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면 리츠를 청산해 건물과 토지까지 민간에 매각할 방침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행복주택리츠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8:2로 지분을 내서 리츠를 설립해서 LH로부터 토지를 빌려서 행복주택을 건립 또는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에도 행복주택리츠가 도입되었었는데, 리츠는 다른 임대와는 달리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 운영하는 형태라서 이러한 이유로 의무기간 만료후 운영 방안까지 정하게 되었다는 것이 LH의 입장입니다.

 

 

건물 대금은 리츠가, 토지 매각 대금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챙기게 됩니다. 그러나 토지수용을 통해서 확보된 임대주택이므로 공공성이 강해서 공공주택 공급의 목적으로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의무임대기간이 지났다고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을하고 그 수익은 LH가 챙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 민간에 팔기로 한 방향으로 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LH는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 행복주택을 일괄매입해 청산하여 리츠와 LH의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지 결정했다면서 리츠 방식을 도입해 그에 따른 손해이익 발생 시점까지 분석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정부에서 행복주택 운영기간 만료 후 처리 계획을 정하지도 않는 상황인데, LH는 행복주택리츠의 토지까지 일방적으로 매각하는 계획으로 정한 것 입니다.

 

 

 

LH관계자에 따르자면 30년 만기 후에 무조건 판다는 것이 아니고, 토지 등 매각 계획을 세우긴 했지만 임대주택 수급에 따라서 LH가 매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각 시 입주자들의 주거불안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LH에서는 리츠의 구조를 매각으로 설정한 것일 뿐, 별도로 임대리츠를 인계하거나 매입을 하는 등 행복주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LH는 공정성과 이익중에 이익만 추구하는 것은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은 주거안정을 주는 곳입니다. 이상 카페인인포 였습니다.

 

 

 

 

 

 

 

 

 

 

주간 인기컨텐츠

    부동산 파워컨텐츠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