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보유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억하자!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9.05.29 17:00 수정 2019.05.29 17:00
조회 377추천 0



주택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을 앞두고 주택 매도와 매수자의 눈치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자면 세금 부과 기준일을 정확히 알고 거래를 해야 금전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업계에 따르자면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4.02%가 올라서 2007년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도 13.95%까지 오르면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서울 지역에서는 보유세 인상 상한선이 적용되는 주택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파트를 거래한다고 하면 매수자와 매도자 중에서 누가 보유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재산세는 7월에 주택의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누가 얼마큼 세금을 내야 하는지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엔 매수자가 부담을 해야 하고, 2일에 매매를 한다면 1일 기준으로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매매계약만 체결된 중도금, 잔금이 남은 상태라면 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에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이 6월 1일 전이라면 매수자가 부담을 해야 하고, 이후라면 매도자가 매도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매수자가 과세기준일을 생각하지 않고 5월 말에 아파트 잔금을 치렀다면 1년 치 보유세를 모두 내야 되고, 매도자는 6개월간 소유하고도 보유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 입주지정 기간에 6월 1일이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축 아파트일 경우에는 6월 1일 이후 잔금을 납부하면 분양자가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12월에 내는 종부세 역시도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올해 서울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20만 3,213가구로 작년보다 51%나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서울 지역 등 조정 대상 지역에 종부세 세율이 최고 3.2% 포인트까지 높아져서 세금 부담도 커졌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6월 1일 현재 시점에서 등기부등본에 누구의 이름이 오르는가인데요. 재산세와 종부세는 일할, 월할 계산을 하지 않으니 매도하는 사람은 5월 31일까지, 반대일 경우에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월 1일 전후로 잔금을 치러야 할 경우엔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누가 하게 될지에 따라서 매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주간 인기컨텐츠

    부동산 파워컨텐츠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