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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7.10.17 16:28 수정 2017.11.09 16:57
조회 3839추천 0

 

 

강력해진 부동산 규제로 정부에서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면서 대구 수성구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8.2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에서는 다음 달부터 분양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완화하면서 민간택지에도 새로운 요건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서울 전체 지역에서는 1차적으로 적용 가능 지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력한 규제로 최근에 집값 상승률이 주춤하면서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일산서구, 대구 수성구 등 지역에서는 풍선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바뀐 분양가 상한제를 처음으로 적용할 지역으로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규제가 필요한 서울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못해서 실효성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대구 수성구 지역은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침체되어있는 수성구의 부동산 시장은 냉정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주택건설업계에 따르자면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지역 경제 전체에 끼칠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며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단순하게 수치를 수도권과 똑같이 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미칠 영향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적용했던 기준이 까다로워서 2015년 4월 이후에 적용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 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8.2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일부 지역에서는 과열 양상을 띤 지역을 타깃으로 해서 투기지역보다는 많고,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좁은 범위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감정원 통계청에 따르자면 서울 지역은 최근 3개월간 0.94%의 집값 상승률로 같은 기간에 서울 지역의 물가상승률 0.90%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집값의 폭이 가장 큰 지역은 노원구 - 1.34%, 동작구 - 1.24%로 물가상승률을 2배이상 웃돌지 못했습니다. 강남 4구는 집값 급등 지역으로 꼽히고 있어 8월에 물가상승률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3개월간 청약경쟁률이 20 : 1이 넘는 경우,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률 10% 이상 오르거나, 3개월간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 늘어났을 때 한 가지 이상 충족을 한다면 이후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상한제를 적용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3일에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다음 달 초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새로 바뀌는 기준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과 대구 수성구가 포함되어있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적용 1순위로 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수성구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될 경우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어 재건축 시장에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일반분양의 수익으로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일반분양가가 낮아지면 조합원 수익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성에 있어서도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구 수성구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있어서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자면 분양가가 상한제 시행으로 낮아진다면 일명 '로또 아파트'의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높아지면 건설사와 재건축조합들이 득을 볼 것이고, 반면에 분양가를 낮춘다면 분양 계약자가 시세차익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분양가는 택지비,건축비를 합한 가격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는 이를 넘을 수 없고, 건설업계는 이러한 상한제를 적용시킬 경우 10~15%의 시세 하락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각 지자체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 등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규 공급 물량 감소를 보이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뀐 기준이 11월 초부터 적용이 되는 만큼 이달 말에 발표되는 10월 물가 상승률, 집값 상승률도 같이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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