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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부정청약 적발!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9.06.11 13:02 수정 2019.06.11 13:02
조회 44추천 0



최근 정부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부정 청약에 대해서 계약 최소를 예고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재공급되는 계약 취소 물량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수요자들에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자면 국토교통부는 최근에 수도권 5개 분양 아파트 단지의 다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으로 표본 점검을 한 결과 8건의 부정 청약을 적발하면서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요.

부정청약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임신을 하지 않았는데 허위 임신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가점을 얻어서 부정 당첨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토부에서는 부정청약 의심자를 수사해서 불법이 확인될 경우에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 처벌, 청약자격 제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표본 점검에서 불법이 확정된 만큼, 전국 282개 아파트 분양 단지를 조사해서 특별공급 부정청약을 가려내고,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주택법 제65조에는 부정으로 청약을 해서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국토부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부동산 주택시장에서는 경찰 수사 이후 부동산 시장에 제공급 될 계약 취소 물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계약 취소 건들은 조합 등 사업주체가 계약을 한 당사자에게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를 돌려주고 분양권을 회수하게 되는데요. 회수한 분양권은 일반분양으로 제 공급된다고 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 지역에서 계약 취소 물량이 2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20가구가 안 될 경우에는 제한 없이 사업주체가 추첨하는 방식으로 임의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나이 조건에만 충족한다면 청약통장이 없거나, 집을 갖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 청약을 조사한 결과 5개 단지에서 8건이 불법으로 적발된 것으로 본다면, 향후 전수조사에서도 한 단지에서 20가구 이상의 부정 청약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 계약 취소 물량이 현재 잔여물량 공급 방식으로 제한 없이 일반에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수요자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계약 취소 물량을 사들이는 '줍줍'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서울 마포구 '공덕 SK리더스뷰' 분양 단지에서 계약 취소 물량 1가구가 발생해 추첨분양을 진행했었는데, 무려 4만6931명이 몰려 청약과열을 보여줬습니다. 해당 단지는 2년 전 공급했을 당시 분양가로 제공급해 '로또 아파트'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다, 청약자격도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와 주택자 등 현금을 가지고 있는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표본 점검에서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단지 중에선 2017년에 분양 한 이후 현재 수천만원~일억원 이상의 웃돈이 붙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아파트 분양 인기지역에서 계약취소 물량이 나올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수요자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층을 배려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므로, 계약취소 아파트 물량 재공급도 본래 취지에 맞게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대상을 특공 대상으로 한정하는 방안 등도 생각해 봐야하겠습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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